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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화재발생시 조속한 지원”으로 제2도약

양기용 특별재난조사 소방위

현대사회에서 편리함을 주는 불은 사용자의 의도에 반하여 뜻하지 않게 생명과 재산손실을 동반합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다.
방화·실화와 관련되지 않는 그 밖의 화재로써 화재보험을 가입한사람은 피해자로써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손실내용을 조사(손해사정인)하여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보험가입요건에 따라 보험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회사 관련서류(소방서는 화재증명원, 경찰서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하지만 우리사회는 약자가 존재하는 이상 이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따르며, 복지국가 일수록 보다 많은 복지를 약자에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빈약한 실정이다.
화재피해부분에서의 약자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150%이하 저소득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화재피해주택 수리, 복구 범위는 화재잔존물제거, 내부수리, 도배, 장판, 기초생필품 지원하고 있다.
전년도의 서대문소방서에서 화재발생은 227건(부상자 4명)이 발생하였으며, 화재피해복구 혜택받은 가정은 4건(북가좌동, 북아현동 등)이지만 유관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작은 나마 소중한 도움을 주었으며 그 밖에 피해방지를 위해 미약한 홀몸노인, 장애인 등 거주하는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인 단독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서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며
특히, 장애인주택에서의 전기화재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전기 선로공사 등을 실시하여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실정이다.
취약계층 가정에서의 화재피해를 줄이고자 소방기관에서는“일반주택에 소방시설설치(소화기, 단독형감기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 및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일반주택에 소방시설설치(소화기, 단독형감지기)에 의거 금년도 2월 4일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주로 일어나는 전기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조금마한 관심을 가지고 외출 시 냉장고를 제외한 사용 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는 것과 문어발식 코드 사용금지를 생활화하여 보다 행복한 가정과 직장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을 기반으로 한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서대문구에서는 화재라는 재난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소방관의 한사람으로서 희망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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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