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평균 음주운전자 수가 25만 명을 넘고 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6,000건 이상이며, 한해 평균 700여명 가량이 음주운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음주운전은 ‘도로의 무차별 살인마’라고까지 불리며 본인은 물론 일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9일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 수준을 모두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의 재범률은 41.7%에 달한다. 김영호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단순히 ‘실수’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를 강화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아시아 OECD회원국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3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자를 58% 감소시켰고 2015년까지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80% 이상 줄이는데 성공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는 음주운전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현행조항을 2회 적발 시로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벌 수준을 모두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