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협약 및 출범식’에 참석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했다.
문 구청장은 결의사를 통해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헌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중앙-지방 8:2 세수구조 개선에 대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중앙과 권력을 나누는 대등한 관계로서 ‘지방정부’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전국적 역량을 결집하고 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공동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성공적 헌법 개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헌법개정 공동안’은 헌법 제1조에 제3항을 추가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했고, 제2장 기본권 목록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해 지방자치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했다.
또 입법권의 지방분권화와 함께 국가 법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자치법률 간 효력과 적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했다.
아울러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문석진 구청장은 지난 1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1/25)와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2/4)에 발표자로 나서고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2/7)에서는 ‘촉구사’를 발표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연일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의 능동적이고 체계적 대응 활동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