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뉴스,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으며 평택 아동 살해 암매장 사건,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등 어느 부모가 더 잔혹하게 아동을 학대 했는지 경쟁하는 듯 한 충격적인 내용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보도 내용을 믿고 싶지 않지만 실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상과 같은 ‘사실’ 이란 점은 충격적이다.
아동학대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신체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정서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인 성학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것과 아동을 버리는 행위인 방임·유기가 있다.
아동기에 가해지는 학대 스트레스는 아동의 건강한 뇌 발달을 저해하여 감정조절 능력 결핍, 공감능력 결여, 학습 장애 등 다양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가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어렸을 때 학대받은 경험으로부터 습득한 폭력의 대물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부부갈등의 스트레스를 상대적 약자인 아동에게 풀어내는 행태, 체벌 허용적 사회 분위기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태도,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2%가 부모란 사실은 이들에 대한 변화 없이는 아동학대가 근절되기 힘들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에서는 ‘16. 7.부터 ’16. 12.까지 관할 내(마포· 용산·서대문·은평구) 학생·교직원·보호자 등 총 5,348명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보호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는 ‘16.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있어 아동의 상태를 가장 파악하기 쉬운 직업군인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의 유형과 대처 방법을 전달하는 학생 교육, 아동학대 행위 근절 및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한 보호자 교육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준법지원센터의 법교육과 더불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온 국민의 관심을 촉구 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 아동을 보호할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고 온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국가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제는우리 주변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관심이 필요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