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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서대문구는 12월 말 결산 법인은 52일까지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소득분부터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등이다.

사업장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안분신고서가 폐지되고 세액신고서로 통합됐다. 단일 사업장인 경우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안분법인이 단일사업장으로 일괄신고한 경우 환급가산금 미지급 및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3월에 관내 법인에 이 같이 달라진 내용을 담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4.27~5.2을 피하여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세무2330-1352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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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통일로의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공사가 진행될 것임을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보고받음과 동시에 기쁜 소식을 홍제동 주민에게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10년 넘게 묵은 숙원인 통일로 유턴 신설 사업을 임기 초부터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이라는 사업명을 붙여 아웅다웅 추진해왔는데, 드디어 첫 사업 성과를 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간 기다려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홍제동 주민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에 걸쳐 유턴 시공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 받았다. 일찍이 겨울이 지나가면 바로 개화시키려 했는데 아쉽게도 3월 중으로는 하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하는 바이며, 이제 이 신설을 통해 한양아파트와 한화아파트 진입로를 통한 불법유턴의 감소는 물론, 서푸센과 삼성래미안과 같이 안산초 부근 주민에게 큰 편의가 되었으면 한다.”며 예찬했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문성호 시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부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