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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국민이주, ‘워싱턴 주 주정부 채권 투자이민’ 설명회 개최

워싱턴 주정부 채권 투자이민 서두르세요…5월 5일 마감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27일 -- 최근 호주와 캐나다 이민이 어려워짐으로 미국으로의 이민문의가 늘어가고 있다. 그 중 가족초청 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걸리고, 취업 이민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미국 투자이민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EB-5로 흔히 불리는 투자이민이란 미국 이민법 203(b)(5)조항에 의하여 이민국에서 사전에 인가한 투자유치구역(Targeted Employment Area) 안의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50만 불을 투자하면 그 투자자와 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자녀들의 유학문제로 영어권 국가의 영주권을 생각중인 분들의 관심을 사고 있으며 나이, 학력, 경력, 언어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 다른 장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투자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1년 정도 소요되어 몇 년씩 혹은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에 비하여 기간이 짧다.

 

둘째로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동반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부모들에게는 의무교육인 공립 초중고는 물론 대학도 저렴한 학비가 적용되고, 장학금 혹은 학자금 대출 신청 등에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장점이 있으며, 특히, 미국의 의과대학은 외국인은 아예 입학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미국의 의과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에게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영주권자로써 가족초청이 가능하며, 5년 후 시민권자가 되면, 가족초청의 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해 볼 때, 투자이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미국이민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00년 이전까지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투자이민에 유리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또한 최근에 미국경기침체로 해외투자유치 차원에서 투자이민 잠재력에 대하여 이민국이 보다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었던 ‘워싱턴 주 주정부 채권 투자이민’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오는 5월 1일 진행한다고 한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 워싱턴 주에서 진행하는 시애틀(Seattle) 벨뷰(Bellevue) SR 520 대교를 교체하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약 47억 달러)의 일부를 주정부 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하는데, 총 채권발행 예상금액(약 20억 달러) 중 약2억5천만 달러를 EB-5 투자자에게 할당하여,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워싱턴 주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S&P사의 신용등급 AA+를 받았는데 이는 신용등급이 A+인 대한민국 채권보다도 안전하다는 평가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대부분의 EB-5 프로그램은, 일반 사기업의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프로젝트의 시행사나 개발자가 프로젝트 진행의 어려움에 처할 경우, 고용창출뿐 만이 아니고, 원금회수 부분에 있어 적지 않은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었는데 ‘워싱턴 주 주정부 채권 투자이민’의 경우는 공공기관에 투자하는 보다 안전한 방식이라 볼 수 있겠다. 본 프로그램은 5월5일경 마감될 예정으로 영주권을 생각중인 분이라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설명회 시간은 5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그 이후 3시에는 ‘리딩타운’ E-2 투자비자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장소는 국민이주 사무실(지하철 2호선 선릉역 4번 출구 전방 100M 한신인터밸리24 서관 7층)이며 홈페이지 (www.kmmc.co.kr) 혹은 전화 02-563-5638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예약도 가능하다.


출처: 국민이주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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