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올해 1월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부동산실거래 신고 대상이 부동산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 전매,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까지 확대됐다.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당사자가 직거래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http://rt.molit.go.kr)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취득세 2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구는 외국인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자들이 법률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문의 : 지적과 330-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