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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연1.8%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2억이내

서대문구가 서대문구에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연리1.8%,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의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총16억원 규모로 지원될 지원대상으로는 서대문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로 △서대문구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이를 경영하는 자 △저소득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는 사업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동원물자 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자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이 해당된다
단, 면적이 330㎡이상 음식점,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주점, 주류도매업, 사치향락, 투기 조장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용도로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업체당 2억 이내로 지원되며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융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1부를 비롯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정), 수출완료 증명서(해당업체 한정),  생산실적 증명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서 등),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정) ,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체에 한정) 등이 있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 ☎ 330-1914)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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