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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철구 변호사의 일상법률상식 12

사실혼에 관련하여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비는 오지 않고 이래저래 힘든 계절입니다. 이럴수록 무기력하게 있지 마시고 가까운 안산이라도 올라가셔서 심신을 쾌적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일상법률 상식은 사실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혼이 무엇일까요, 가끔 신문이나 언론 등에서 사실혼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혼과 동거, 법률혼에 관하여 많이들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거란 단순히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남녀가 만나서 같이 사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자유롭고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이란 실제 부부같이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되지 않는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남녀가 같이 사는 것에 관하여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률혼이란 실제 부부로서 생활하고 혼인신고도 된 남녀관계로 혼인으로 인한 가족관계가 발생하고 부부로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즉 남녀가 단순히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에 해당하게 되면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혼이란 것을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실혼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2]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는 것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의미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 확정[위자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Q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신혼살림방도 얻어 같이 살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가 헤어졌다면 같이 사는 동안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을까요?
A 예.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당사자들이 혼인을 전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그에 이은 신혼여행 및 신행을 마치고 신혼살림방을 얻어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등 결혼으로서의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관습적인 의식과 절차를 일응 갖추었으면 사실혼은 성립한다.(출처 : 제주지방법원 1987. 12. 10. 자 87드55 가사부심판 : 확정[손해배상등청구사건] > 종합법률정보 판례)

Q A가 처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약 28년간 ‘A의 이혼하고 결혼해주겠다’ 라는 말만 믿은 여자 B와 동거하여 왔다면 여자 B는 A와 사실혼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B 일방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A, B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A, B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의 한 유형이라고 할 것이며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출처 : 서울가정법원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항소[손해배상(사실혼파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법률혼과 비슷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Q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A 예, 사실혼이 인정되면 상호 동거, 부양의무가 발생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부인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A 네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했는데 갑자기 부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차권에 관련한 권리를 남편이 승계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임차인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승계도 인정하고 있다.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Q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면 가족들과 친족관계가 발생할 까요?
A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여 가족들과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 중 일방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아닙니다. 상속권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상속의 조속한 마무리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사실혼관계의 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2013헌바119)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가 파탄되는데 있어 일방이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피해를 본 측에서 손해배상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탄에 동조한 사람들도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Q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남편의 부모가 여자로부터 결혼식때 준 패물들을 빼앗고 또한 여자로부터 받은 결혼 선물들을 돌려보내었다면 여자는 남자나 남자의 부모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남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며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출처 :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Q 사실혼관계 해소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이상 사실혼관계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식도 올리고 실제 부부로서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정에 기해 혼인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혼관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법률 전문가들을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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