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히 되어있어 검사위원의 위촉에 애로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자격을 완화하고 결산검사의 취지를 더울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완화·확대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함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