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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소방서 불시 긴급구조 통제단 도상훈련 실시

서대문소방서(서장 장현태)에서는 지난 3월 26일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자연사박물관에 대형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된 것을 가상 상황 설정하여 불시 긴급구조 통제단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소방차량 등 동원하여 대형화재가 발생되어 건물내에 불특정 다수인이 유독가스로 인하여 건물내 수십 명이 갇히고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별 재난상황에서 일사 분란한 현장 대응을 위한 지휘체계 단일화, 재난발생시 안정적인 초기 대응 시스템 구축,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 단순화를 통한 효율적 현장 대응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재난현장에서 진압대원 및 통제단 운영요원들의 일사불란한 초기 자동조치 사항에 대한 임무 인지도, 단계별 메시지에 따른 조치사항 점검과 문제해결 능력,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모색하게 했다.

김종린 재난관리과장은 “이번 훈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대형화재를 가상하여 인명구조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불시에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인명 ·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초기 대처능력을 향상하고자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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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