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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우상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사후 면세점 지정요건 강화 신규 사후면세점 지정·취소 가능해질 듯

우상호 의원(더민주/서대문갑)이 사후 면세점 지정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후면세점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주변의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6월 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1만 3962곳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후면세점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이송 관광버스 등의 불법 주정차와 이로 인한 교통체증, 안전사고 등 관련 민원 또한 증가해왔다.
우상호 의원은 “일부 사후 면세점의 경우 교육시설 인근에 설치돼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학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이 개정된다면 “교통여건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는 사후면세점을 규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상호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 서대문(을) 지역구의 김영호 의원, 마포구(갑)의 노웅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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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