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6.30 공포로 정당후원회 설치 연간 50억원 한도로 모금하도록 하여, 정당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 가능케 하였다. '
※ 중앙당후원회 연간 50억원까지 모금 가능, 후원인은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특정 정당에 기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기탁자가 정당을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기탁할 수 있도록 지정 기탁제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싶다. 그동안 기탁자 자율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무시된 것은 없었는가? 말이다.
정치자금의 기탁제도는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당비와 후원금과 그 성격상 구별되며, 기탁방식도 특정 정당을 지정하는 기탁과 특정 정당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비지정기탁이 있었으나, 1997.11.14 지정기탁 제도는 폐지되었다.
※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또한 정당후원회 설치 모금 가능 법 공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당후원회 등록 미진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중앙당후원회 등록현황 : 원내 정당 1, 원외 정당 2 등록 완료(2017. 7.25 현재)
그리고 지난 5. 9 대통령선거 회계보고 후 선거비용 보전과 함께, 선거보조금 이중 지급에서 오는 선거공영제 취지 및 국가의 정당 활동 보호의 긍정적 측면과 국민혈세 낭비 운운 부정적인 측면 등 현행 법 문제점 내지 보완 개선점 등도 두루 검토 해 볼 대목이다. ※ 공직선거법 122조(선거비용의 보전 등), 정치자금법 제25조(선거보조금)
※ 이번 5.9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정당에 선거보조금 321억원이 이중 보전,
당별로는 민주당 254억(선거비용 보전 123억, 선거보조금131억) 한국당 222억(선거비용 보전 119억원, 선거보조금 103억원), 국민의 당(선거비용 보전 86억, 선거보조금 86억) 이중 지급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