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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인 기탁은 자율의사로, 정당은 정당후원회 설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당운영 통한 국민 위한 정치 화답으로

2017. 6.30 공포로 정당후원회 설치 연간 50억원 한도로 모금하도록 하여, 정당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 가능케 하였다. '

※ 중앙당후원회 연간 50억원까지 모금 가능, 후원인은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특정 정당에 기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기탁자가 정당을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기탁할 수 있도록 지정 기탁제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싶다. 그동안 기탁자 자율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무시된 것은 없었는가? 말이다.
 정치자금의 기탁제도는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당비와 후원금과 그 성격상 구별되며, 기탁방식도 특정 정당을 지정하는 기탁과 특정 정당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비지정기탁이 있었으나, 1997.11.14 지정기탁 제도는 폐지되었다.

※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또한 정당후원회 설치 모금 가능 법 공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당후원회 등록 미진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중앙당후원회 등록현황 : 원내 정당 1, 원외 정당 2 등록 완료(2017. 7.25 현재)

그리고 지난 5. 9 대통령선거 회계보고 후 선거비용 보전과 함께, 선거보조금 이중 지급에서 오는 선거공영제 취지 및 국가의 정당 활동 보호의 긍정적 측면과 국민혈세 낭비 운운 부정적인 측면 등 현행 법 문제점 내지 보완 개선점 등도 두루 검토 해 볼 대목이다. ※ 공직선거법 122조(선거비용의 보전 등), 정치자금법 제25조(선거보조금)

※ 이번 5.9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정당에 선거보조금 321억원이 이중 보전,
당별로는    민주당 254억(선거비용 보전 123억, 선거보조금131억) 한국당 222억(선거비용 보전 119억원, 선거보조금 103억원), 국민의 당(선거비용 보전 86억, 선거보조금 86억) 이중  지급 됨.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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