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회 첫날인 1일부터 5일까지 지역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 13개 의안 심의와 현장활동을 실시했으며 특히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혜미, 김용일, 이진삼의원이 총 7개항의 구정질문과 서호성의원이 3개항에 대한 서면질의를 실시했다.(관련기사 4,5,6면)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0회 임시회 보류 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5일에는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후 폐회했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