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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생 특별법사랑위원 위촉

보호관찰 청소년 멘토링 발대식 개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이우권)는 3. 31.(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20명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는 멘토링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청소년 비행에 관심이 높은 예비 법조인들로 하여금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건전한 역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응력 향상 등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1:1 결연된 대학원생들은 멘토로서 보호관찰 종료 시까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 멘티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법교육을 실시하여 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법질서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는 멘토들이 멘티들과 조기에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잘 지도하도록 돕기 위해 보호관찰 제도, 비행 청소년의 특성, 상담 기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우권 소장은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 멘토들의 지도와 조언 등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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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