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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서대문구는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중 부과·징수 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일(2017. 6. 30.)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15.07.01.시행)으로 부과가 폐지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10월 10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수납가능),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etax.seoul.go.kr 또는 은행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안내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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