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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은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2년이 되는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난 2012년 10월22일에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10월 29일을 대한민국의 기념일로서 기념하기 위하여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자치란 스스로 자(自), 다스릴 치(治), 즉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지방 자치 제도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해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서대문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기초 지방정부 지방분권 포럼’에서 “지방정부 재정 취약성은 지방자치 실효성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지방정부의 중앙의존적 재정구조를 신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호진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지난 제2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26년이 되는 해로 구민들이 선거로 직접 대표자를 뽑게 됨에 따라, 도시환경, 문화, 복지, 안전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 여건에 있어서 예전과 다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며 “정보공개, 구민제안,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잠여방식이 구민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시민 사회의 양적 성장으로 구민의 역할 또한 증대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구민의 참여욕구가 늘어난 만큼 지방의원, 단체장의 역량강화 요구도 날로 높아지는 추세이고 지방자치 도입 26년 만에 지방분권 강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까지 하며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 의원 발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가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고무적인 일로 더욱 다양한 생활밀착영 입법 활동을 통해 구민행복을 책임지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이제 멀리 볼필요도 없이 우리 서대문구를 한번 돌아보자
위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발표한 것 처럼 , 김호진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말한 것 처럼 우리 서대문구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바로 운영하고 있는가
구청은 서대문구민과 구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의회와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며 구민들의 생각을 올바로 전달하고 구민들의 뜻이 올바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구와 의회가, 구와 구민이,  의회와 구민이 온전한 협치를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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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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