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화)

  • 맑음동두천 8.7℃
  • 구름많음강릉 15.7℃
  • 박무서울 10.7℃
  • 박무대전 11.4℃
  • 황사대구 14.0℃
  • 박무울산 11.5℃
  • 박무광주 11.3℃
  • 연무부산 13.0℃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7.4℃
  • 흐림강화 7.8℃
  • 구름조금보은 8.3℃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의정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재정건설위원회)은 지난 9월 2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하여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 어린이집 출입구 및 구 관할구역 내 지하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은  “간접흡연은 폐암등 각종 질병의 원인일 뿐 아니라 담배연기 및 꽁초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의 소지도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등하원하는 길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주민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지하철역 주변의 경우 작년부터 서울시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