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장숙이 의원(재정건설위원회)은 지난 9월 1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을 발의하여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 안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소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죄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장숙이 의원은 “ 우리 구의회가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제한을 스스로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