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회 첫날인 9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1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심사가 이루어 진다.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대문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3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의 현장방문과 재정건설위원회의 위원회 활동, 15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6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장숙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윤리규정과 실천조례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문제의 당사자는 반드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