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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개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12개 의안 심의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는 지난 9일 제2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인 9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1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심사가 이루어 진다.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대문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3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의 현장방문과 재정건설위원회의 위원회 활동, 15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6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장숙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윤리규정과 실천조례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문제의 당사자는 반드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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