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고 서대문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안)을 열람한 후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서대문구청 세무1과나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기재해 내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또 한국감정원 검증과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알린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d구청 세무1과(02-330-1188)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