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의 주요내용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을 각각 1명씩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함 ▲ 위원 및 위원장의 연임에 대해 보건복지부령 규정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혜미 의원은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선출 규정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및 연임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