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의 주요내용은 ▲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할 수 있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 음주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게 함 ▲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등에 주류광고와 청소년 대상 행사에서의 주류 후원을 제한하도록 함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게 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춘하 의원은 “과도한 음주에 따른 건강 및 주변 피해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감소시키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사회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