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의 주요내용은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규정 ▲ 에너지 절약 및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대한 사항 ▲ 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 ▲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 ▲공공·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사항 ▲ 에너지자립마을협의회 설립 및 구성등이다.
김용일 의원은 “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