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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위한 주민간담회

이경선 의원 주관으로 의원 5명, 의회 전문위원, 주민 30여명 참여해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은 지난 8월 8일 무중력지대 홍제 세미나실에서 사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적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발의를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
이경선의원을 비롯 최원석의원, 양리리의원, 차승연의원, 주이삭 의원등 의원 5명과 의회 전문위원, 주민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이경선 의원의 발의예정인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주민들은 모니터단의 역할에 감사의 역할도 있어야 한다는 것과 연령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등 많은 의견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경선 의원은 “서대문구를 구성하고 있는 3당 의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관심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기하는 등 활발한 간담회가 되어 보람있게 생각한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처럼 이러한 것이 의회도, 주민도 함께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과  이해와 설득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는 23일 제2차 주민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례 발의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 의미가 있으며 열린눈과 귀로 구민들을 보며 더 잘해야 겠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이고 협치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경선 의원이 발의예정인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서대문구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의정을 구현하며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의정모니터단의 역할과 의정모니터단의 구성 방법 (자격, 정수, 임기 등), 의견제출 및 처리 절차, 활동지원, 기록관리, 실비보상 및 포상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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