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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2018년 서대문청소년어울림마당

‘여름보다 뜨겁게’ YOUTH 콘서트 열어

제3차 서대문청소년어울림마당 ‘YOUTH콘서트-여름보다 뜨겁게’가 지난 18일 명지전문대 뮤즈홀을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기와 음악소리가 가득채웠다.
이번 어울림마당은 지난 1차, 2차 보다 더욱 특별한 시간으로 서울 각지에서 총 14팀의 청소년 공연동아리가 참여하여 공연하였으며, 수련관 소속 동아리인 축제기획단 누리다울에서 공연팀 안내 및 미니게임부터 사회까지 콘서트의 전반적인 부분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에게 더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었다.
3시간 동안 긴장을 유지하며 사회를 보고 공연 스태프로 활동했던 축제기획단 누리다울 청소년들은 행사가 끝나고 평가회의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의 손으로 만들고 진행하여 성공적인 행사로 마칠 수 잉Tdj 더욱 보람있는 시간이었다며 감격과 기쁨을 누렸다.  
사람이 꽉 찬 공연장에서 뜨거운 조명이 수없이 발사되었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이 공연장을 후끈하게 만들었다.
특히 밴드 공연 중 조명 옆에서 드럼을 치던 친구는 공연이 끝나고 땀범벅이 되어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웃는 얼굴로 공연이 끝나고 받은 박수와 함성이 너무 고마웠다며 성취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의 무대가 끝나면 큰 박수와 함성으로 보답하는 청소년들의 배려와 격려로 공연장은 정말 폭염을 이기는 뜨거운 청소년들의 열정의 장이 되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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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