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 주차단속 연말까지 유예, 소형화물차 30분 허용
서울시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적극 뒷받침,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보탬을 더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9월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전면 시행하고,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택배 등 소형 화물차량의 30분 이내 주차 허용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3종 대책’도 강화해 폐업‧부도‧질병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한다. 1인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도록 시가 20%를 자체 지원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도 월1만원→2만원으로 상향한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세부 내용도 확정했다. 최대 15일까지 매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모두 ‘19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과제와 관련한 서울시 차원의 해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내놨다. 현재 대부분 50m 이상인 규정을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이격거리를 도출하고 자치구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19년 상반기 시행 목표.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시 자체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 고통과 부담을 덜고, 신규자영업자 증가와 과당경쟁은 가급적 억제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정부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4개 분야 37개 이행과제」의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①구내식당 의무휴일제 ②사회안전망 강화 ③금융비용 완화 ④주정차 단속유예 ⑤영업거리 제한이다.
이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