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양승철)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3부터 10.31까지 2개월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서울서부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을 선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근로개선지도과별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하여 융자 한도․금리를 조정하여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사업장 당 최고7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로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또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2.7%→1.5%)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에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배너 클릭 시 즉시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하며, 서부지청 고객지원실 대표번호 02-713-0009 또는 비상근무실 전화번호 02-2077-6146으로도 상담 가능하다.
양승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