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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1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의안 심의 가결

제214회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 임시회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 후 폐회됐다.

지난 17일 개회 후 상임위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서호성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에게 이 조례안을 철회해 줄것과 의원들에게는 부결시키거나 수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길식 의원은 신상발언을 ‘북한인권법 제정 축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것에 대해 중앙당 운운하며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은 마치 이념논쟁으로 오인할 수 도 있으며 어불성설이라며 앞으로 본인의 소신과 긍지를 갖고 정파를 초월해 의정생활을 해나갈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또 김호진의원도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홍길식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지방정부에 촉구하는 것 부담되지 않겠느냐며 이에 대해 발의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려 했던 것이지 철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으며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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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