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은 9월 18일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가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정례회 첫날인 4일부터 18일까지 지역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 12개 의안 심의와 현장활동을 실시했으며 특히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12개 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17일에는 홍길식의원을 비롯 주이삭, 임한솔, 최원석, 이경선, 이종석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마을버스 노선, 미세먼지, 재개발, 언론의 핫이슈로 떠 올랐던 정보 유출 등 구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다양한 내용의 구정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구청장이 제출한 7개 안건과 의원발의 5개안건 등 12개 안건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안건을 심의 의결해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폐회했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