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한솔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서대문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한해 주어지는 업무추진비를 지방회계법 규칙 및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용내역을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의 조례발의는 업무추진비를 정해진 규칙과 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마치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던 과거 일부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아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목적과 의의가 있다.
이 조례에는 심야시간과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지출내역 증빙서류에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를 기재하고, 50만 원 이상 지출시 주소와 성명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돼있다.
임한솔 의원은 “국회를 향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최근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선도적 개혁조치가 다른 공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국회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