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10월 23일(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 24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45회 보류안건인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외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석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