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와 11월 19일 구정질문 실시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가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서대문구의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는 등 12월 1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시릿하게 된다. 또한 39일간에 걸쳐 각 위원회별 부의 안건과 특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은 물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기타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후 12월 18일까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2019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이 외에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과 외 6개부서)을 심의한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유경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준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북아현2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경제과 외 4개부서) 등 안건을 심의한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