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더 완화됨에 따라 12월 31일까지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거나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 (1촌 직계혈족 : 부모·자녀)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그 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많았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비수급 빈곤층에게도 급여를 지급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만 적용되며 의료급여는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나아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정 또는 보호종결아동이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문의 : 사회복지과(02-330-1263)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