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자치

금년도 최저임금 8.350원 적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15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는 ‘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 해 7,530원보다 10.8% 인상된 8,350원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18년도 시급 7,530원, 일급 60,240원이었던 것이  올해부터 시급 8,350원, 일급 66,800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령 개정안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포함하였는데, 2019년은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게 된다.
또한, 개정 최저임금법은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취업규칙을 통해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토록 특례를 두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위한 일정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법 집행 과정에서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였다.
다만,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원래대로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주휴수당에 대해 정부는 사업주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시급 산정을 위한 산정 방식을 개정한 것일 뿐이며,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약정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법으로 지급을 강요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약정휴일에 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이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차이로 인한 혼란에 대해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을 둘러싼 현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에도 2.8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방향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씩 추가된 1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노동자까지 지원한다.
부문별 내용을 보면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실수령액 23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도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서식과 절차도 더욱 간소화하였다.
또한 ‘18년 지원사업장은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에도 계속 지원하고, 노동자 추가·변경 시에도 별도 변경 신청없이 고용보험 신고서(안정자금 희망여부 체크)를 활용하여 계속 지원하게 된다.
이상미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문성호 시의원, “홍제동 주민 주문한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공사 보고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통일로의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공사가 진행될 것임을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보고받음과 동시에 기쁜 소식을 홍제동 주민에게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10년 넘게 묵은 숙원인 통일로 유턴 신설 사업을 임기 초부터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이라는 사업명을 붙여 아웅다웅 추진해왔는데, 드디어 첫 사업 성과를 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간 기다려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홍제동 주민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에 걸쳐 유턴 시공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 받았다. 일찍이 겨울이 지나가면 바로 개화시키려 했는데 아쉽게도 3월 중으로는 하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하는 바이며, 이제 이 신설을 통해 한양아파트와 한화아파트 진입로를 통한 불법유턴의 감소는 물론, 서푸센과 삼성래미안과 같이 안산초 부근 주민에게 큰 편의가 되었으면 한다.”며 예찬했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문성호 시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부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