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 해 7,530원보다 10.8% 인상된 8,350원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18년도 시급 7,530원, 일급 60,240원이었던 것이 올해부터 시급 8,350원, 일급 66,800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령 개정안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포함하였는데, 2019년은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게 된다.
또한, 개정 최저임금법은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취업규칙을 통해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토록 특례를 두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위한 일정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법 집행 과정에서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였다.
다만,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원래대로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주휴수당에 대해 정부는 사업주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시급 산정을 위한 산정 방식을 개정한 것일 뿐이며,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약정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법으로 지급을 강요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약정휴일에 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이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차이로 인한 혼란에 대해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을 둘러싼 현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에도 2.8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방향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씩 추가된 1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노동자까지 지원한다.
부문별 내용을 보면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실수령액 23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도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서식과 절차도 더욱 간소화하였다.
또한 ‘18년 지원사업장은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에도 계속 지원하고, 노동자 추가·변경 시에도 별도 변경 신청없이 고용보험 신고서(안정자금 희망여부 체크)를 활용하여 계속 지원하게 된다.
이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