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로 정해져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내야 하나 대부분 기업들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기 보단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
노동부는 2015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802곳의 명단을 지난 29일 공표하며 기관들에 장애인 취업알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게 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의 이행지도에 따라 126개 기관에서 장애인 577인을 신규 채용했고, 6개 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했다.
하지만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 조치를 하지 않은 802곳을 최종 명단 공표 대상으로 선정·발표했다.
특히 국가 자치단체인 국회(1.47%) 및 8개 교육청(서울, 인천, 대구, 부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교육청) 등 총 9곳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으로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0%), 기초과학연구원(0.3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0.64%) 등 총 18곳이 포함됐다.
30대 기업의 경우 5개 기업(두산, 삼성, 한화, 포스코, 에쓰오일)을 제외한 25개 기업의 계열사 89곳이 포함됐다. 공표 대상에 가장 많은 계열사가 포함된 기업 집단은 △LG 9곳 △현대자동차 8곳 △동부 7곳순이었고, 55곳은 2회 연속 명단 공표에 포함됐다.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관으로는 64곳이 공표됐다. 공공기관 1곳(국립박물관문화재단),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3곳(코오롱/ 엠오디, 효성/ 진흥기업, LG/ 에이치에스에드)이 포함됐다.
노동부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명단이 공표된 기관들은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등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해 장애인 고용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