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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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제공 등 제한ㆍ금지 사례 안내

할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2016. 10. 19. 회답)
➩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제90조에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그의 자녀 포함)의 결혼식장에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이를 회수하는 행위(2013. 6. 21. 회답)
➩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제90조에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弔事)에 통상적인 근조전보를 보내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혼사(婚事)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결혼식에 축의금 또는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인 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기재된 근조․축하 화환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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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