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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로 10% 감면

서대문구는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 부과·징수 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또한 3월, 9월(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준다.
신청 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차량 소유주며, 부과 적용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이다. 단,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 기한은 2019년 1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서대문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02-330-8497)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면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으로 납부기한은 정기분과 동일한 3월31일까지다.(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납부가능)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되고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5월에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이용 납부, 인터넷 (etax.seoul.go.kr) 접속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15.07.01.시행)으로 부과가 폐지됨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연납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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