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지난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실시한 의원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을 게재하며 편집여건상 본 질문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으며 서면질의는 생략하였고 질문과 답변의 일부 요약과 생략된 부분도 으며 특히 지면관계상 홍길식의원의 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은 다음호에 게재함을 이해 바란다 -편집자 주-

안한희의원-여성친화도시를 일상에서 어떻게 얼마나 체감할 수 있나
우리 지역의 40대~50대 이상 중년여성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걸 들어보기나 했을까?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님께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서대문구의회 선배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사례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구정질문으로 서대문구 여성정책 발전 방향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의 편성방향,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 특히 2012년 7월 서정순 전 의원님의 구정질문 당시에 문석진 구청장님께서는 서대문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평가가 낮은 이유가 성인지 교육이 부족하고 보육시설 확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여성정책 전담팀 인력이 부족하고 성별 분리통계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의회와 의논해서 통계팀 구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2012년 7월이면 7년 전인데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그 동안 우리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서 다른 구와 다르게 마련한 제도나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쉽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여성친화도시에 관해 질문하는 이유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여성이 살기 편한 서대문구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저처럼 평범한 아줌마도 우리구의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십사 강조하기 위해서이며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여성친화도시 내용을 주민들의 눈높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성친화도시의 메뉴는 공무원들의 보고서나 공문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너무 딱딱하고 인터넷 화면에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만 봐서는 도무지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이고 뭐가 좋은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얼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주민들의 눈높이로 하루 빨리 개선해주시길 구청장님께 건의하며 여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가정주부와 직장여성의 입장에서 비례대표의원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제일 잘 하는 곳이 익산시로익산시가 처음 여성친화도시를 할 때 익산시장이 여성분들하고 유모차들 다 오라고 해서 유모차 있는 엄마들과 함께 익산시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것도 밤에 돌았습니다. 낮에도 물론 돌았겠죠? 또 유모차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같이 왔을 거고요. 그리고서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을 익산시에 낸 겁니다. 그러니까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엄마가 어떻게 불편한지 또 일반 여성이 밤에 또 어떻게 불편해 하는지. 이런 것을 보고 만들어진 정책들이 여성친화정책이고 그중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성스카우트 밤에 같이 동행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또 도로에 대해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길로 평탄화 작업 하는 것 또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익산시가 태동이 돼서 시작됐고요 그 정책을 받아서 우리는 아주 시스템적으로 구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것, 우선 엄마들에게 확충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직장을 다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초등학교 가면 그때부터 돌봄을 안 해주어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돌봄교실을 강화하자는 이유가 경력단절 여성이 제일 경력단절 되는 때가 학교 보냈을 때로 이런 것 역시 다 여성친화도시에서 해야 될 정책들이죠.
저희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이 되었고 이를위해 의회와 협조로 성평등 기본조례도 만들고 또 조성협의체도 만들고 또 서포터즈 사업도 하고 그리고 성인지교육이라고 해서 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지를 타파하는 이런 인지교육 계속 하고 있으며 매년 양성평등주간인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 멘토들을 불러서 계속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 이화여성리터십 아카데미 또한 계속 시행하고 수원이나 아산, 익산 같은 데 벤치마킹은 물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여성안심보안관 또 서포터즈 활동과 여성안심보안관의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조사작업, 여성 안심택배함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 반려동물관리사 그러니까 팻 관리사 교육 내지는 3D융합메이커스 지도사 이건 100% 취업했으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세무와 회계를 할 수 있는 회계사무원 과정 이것을 또 개설해 취업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또 맞벌이 부모를 위해서 시간제 보육 연장하는 거 그리고 육아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이전해서 개관하면 훨씬 더 좋은 공간이 되고 장난감 대여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잘 하겠습니다.
또 여성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안산 자락길에 ‘여기로’라고 해서 여성의 역사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길로 해서 여성지도자들 특히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에 모든 과정 중에 나왔던 여성지도자들 쭉 표시하고 기리는 이런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여성정책 자치구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좀 더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또 주민들에게 여성친화도시 이러니까 좀 막연한데 여성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더 많이 알리고 이런 관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상인회와 비회원간 마찰, 상인들간 오해로 많은 민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우리 구는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는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지도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상인회와 비회원간의 마찰, 상인들간 오해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관내 어느 전통시장에서는 법적인 다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단합하여 영업을 해도 힘든데 이렇게 상인들 간의 오해와 불신으로 법적 다툼까지 가는 사태를 보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본 의원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아 서대문구 전통시장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서대문구는 2012년부터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이 조례에 따라 공식적으로 상인회가 설립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인회를 설립할 때는 이 조례에 따라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운영 규약 또는 정관을 만들어 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례의 규정을 보면 구청은 상인회에 대하여 감시와 처벌을 행사할 권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해 필요 최소한 정도의 지도감독은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 업무를 총괄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정관은 하나의 참고 사항이므로 우리구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강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의 사업운영은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하므로 일일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인회가 정관대로 잘 운영되는지 관할 구청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보니 상인회에서 총회도, 결산보고도 하지 않아 상인들간 불신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한 자치구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단체든지 임원의 임기와 선출방법은 최우선으로 삽입하기 마련인데 일부 상인회에서는 임원이 장기 재직하여 상인회간 불신과 오해가 발생하는데도 소관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을 이유로 관할 구청이 아예 손을 놓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상인회가 구성되어도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은 최선은 아니며 이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상인회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정산을 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요즘 전통시장의 크고 작은 갈등과 민원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 구에서 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상인회를 주축으로 상인들이 서로 협동하여 특화사업을 구상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아오도록 하여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함인데 마치 집행부에서는 보여주기식으로만 업무를 추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인들 간에 불신과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재래시장 공영 주차장 이용 시 주차장 이용료 보조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연간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추진됐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주차권 배포 관련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상인회에 이를 위탁한 점.
둘째, 유가증권인 주차권을 상인들에게 배포하면서 관리책임이 있는 담당부서가 주차권 지급내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등 이것만 놓고 보면 소관 부서에서 문제 상황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상인회에 주차권 전부를 인계하고도 배포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상인회는 임의로 이것을 배부하고 구에서는 정산보고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주차권은 일종의 유가증권이기에 주무부서에서는 공정하게 상인들에게 배포되고 사용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지만 상인회에 떠넘기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어 일부 상인간에 불신과 갈등까지 조장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무료주차권이 일종의 유가증권인데도 배부 과정과 사용처에 대하여 왜 무관심으로 대처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배부한 사업체명이나 대표자 성명을 비롯해 인수인계한 수량에 대한 필체가 동일인이고 인수 서명이 전혀 없었는데 인수인계한 수량에 대한 확인 사인은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어떻게 이런 정산을 인정했는지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래시장 상인들 중에는 개인사정상 상인회에 미가입한 분들이 약 30-40% 정도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근거로 무료주차권을 배부했는데 상인회에 미가입한 상인들에게는 전혀 배부하지 않아서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무료주차권 배부에 대한 뚜렷한 기준과 방침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된 상황이므로 대응책 수립과 아울러 명절행사나 사업비를 상인회로 이전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지만 사업의 결산보고를 회원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민원도 있으니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소액 대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액 대출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치구, 상인회와 삼자계약으로 운영하며 상인회가 금액을 신청하면 진흥원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어떤 상인회는 대출을 받은 금액을 다시 상인에게 대출, 이자수입금을 상인회에서 임금 등으로 사용했다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인회는 대부업 등록도 않고 대부업을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운영에 관한 약정서 제7조에 의한 실적 제출 또한 이걸 10일 영업일 이내에 지차체에 보고해야 하며 제4조 적립금 통장 관리의 보관은 지자체가 하여야 함에 대하여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석 의원님 질문 답변에 앞서 전통시장 소관 국장으로서 금번에 발생한 상인회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첫 번째 상인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영천시장을 비롯 인왕시장, 유진상가, 포방터시장 등 총 8개 전통시장이 있으며 상인들은 시장별로 자율적으로 상인회를 설립해서 시장과 회원의 이익을 위한 시설개선, 경영현대화 및 시장발전을 위한 사업, 상인회 자질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까지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기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자치구는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개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민선5기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상인회 역량강화를 위해 상인대학 운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운영을 해왔고 시장별 매니저 활동을 2013년부터 지원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인회 역량강화랄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게 사실이나 지속해서 상인회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할 것이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수행 시에 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이용료 지원 사업은 2018년 1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서 상인회에서 전통시장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9,000만원의 시비를 신청한 사업으로 중기부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상인회로 보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모사업 신청서에도 상인회 가입률 84%와 상인회비 납부율 100%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주체는 상인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우리 구와 상인회, 공영주차장 위탁업체가 협약을 체결한 후에 우리 구에서 사업 주체인 각 상인회에 주차권을 배부했고 상인회는 매달 각 점포에 주차권을 배부하고 공영주차장 위탁업체는 사용된 주차권을 회수해서 매월 우리 구에 주차요금 청구를 신청하면 우리 구는 회수된 주차권을 확인 후에 상인회가 아닌 주차장 위탁업체에 주차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초기 일부 상인회에서 지급내역서에 서명을 누락한 부분이 확인돼서 구두상으로 계도를 했고요 2019년 1월부터는 받은 후에 주차권 수령 서명을 받은 후에 주차권을 각 점포에 배부하고 있으며 2019년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약 54% 정도 사업비가 집행된 걸로 보고 돼 있습니다.
특히 상인회 비회원 점포에 대한 사항은 2018년 8월 사업 추진 시에 상인회에 요청했으나 상인회에서는 시장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협조도 하지 않는 비회원 점포까지 주차권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에 비회원들의 상인 회원가입 유도와 회원과 비회원의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서 상인회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은 전통시장 영세상인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진흥원과 서울시간 MOU체결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진흥원이 서울시 추천을 받아서 서대문구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우리 구는 대출과 상환업무를 상인회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로써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운영에 대한 약정서 미이행 사항은 2016년 10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이행 된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은 3자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진흥원과 상인회가 직접 하고 있던 부분을 자치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전통시장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지적하신 대로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수단을 쓸 것인지 전통시장별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의원-재개발 재건축 사업자와 시행자 문제점 대안 마련 위해
서대문구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작게는 수천억, 큰 사업장은 2조가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민원도 많으며 조합과 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단순히 민원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나열하기 보다는 대안 마련을 위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협조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주민의 정착률 저조, 조합의 사업비 조달능력 부재,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 조합원들의 관심부족 등 이는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태 점검반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2017년부터 공무원,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정비사업 전문가가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자료에서 보듯이 홍제1재건축 관련 조합운영 실태를 점점하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248회차 서면질문 답변에서도 계속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점검을 하였는지, 어디까지 점검을 하고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 과연 그림에 나와있는 것처럼 점검을 했다는 조합이 이 조합이 맞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더군요.
구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자면 사업시행 시 민원처리비는 조합원 돈으로 해야 합니까? 시공사가 해결해야 합니까? 설계비가 많아야 합니까? 감리비가 많아야 합니까? 이중으로 지출되어지고 있는 지장물 계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지금 입주예정자들과 불협화음이 있기에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이름만 있는 점검반,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지는 점검반이 아닌 서대문구에서 말했던 내용대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및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가 포함되어진 구성원들께서 사업에 따른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운영, 정보공개 등을 점검하고 조합의 불합리 및 부조리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주었던 관청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관련 소관 부서와 담당자들에게 강력하게 지적해 주시고 조합운영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꼭 체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OS 불법 대안 마련입니다.
우리 구는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OS요원 불법행위 개선 등 3건의 제도개선 사안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구청장께서는 OS요원 문제점과 근절에 관하여 언론을 통해서도, 본의원의 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 하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제일 문제는 OS문제로 서대문구청에서는 총회 전반에 관한 OS근절을 위하여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개선 및 의결방법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은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러한 경우 대리행사자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해외에서 대리인 지정하는 경우, 법인이 대리인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다수 조합정관도 이상과 정관 제 10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행사를 금지한 것은 대리뿐만이 아니라 제출하는 행위, 즉 행사까지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보니 대다수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 총회 개최 시에 OS요원을 고용하여 조합원의 서면결의 동의서를 모집함으로써 조합운영의 불신을 초래하고 불공정한 임원 선임 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회 의결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조합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 의결방법 개선안을 조례로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조합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 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 및 자료가 필요할 때가 되었으며 물론 조합원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더 이상 조합원들의 재산이 눈먼 돈처럼 수십억, 수백억씩 빼돌려지는 일이 더 이상 서대문구에서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사업에 따른 타당성 여부와 재원조달 계획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제246회 본회의 때 이종석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며 본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어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라면서 질문할까 합니다.
언론보도와 동 업무 보고시 나온 말이지만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은 400억원의 막대한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가적 예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큰 사업 진행이 왠지 졸속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 본예산에 편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비용에 불과하며 행여나 혹 이 큰 사업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정치일정을 의식하여 날림으로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 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증빙자료, 앞으로 재원조달 계획 및 실현 가능성여부, 사업의 실효성 여부 등 그리고 담당과장과 담당단장에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인지와 사업의 롤모델을 어디에 생각하느냐 등등 질문에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저뿐만 아니라 타 의원님들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에 의회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한지 불과 몇 개월만에 주민설명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사업 추진과정이 엉성한 것이 아닌가요?
구청장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구정질문에 답하신 내용을 보면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는 보여지나 일각에서는 기대감에 정확한 사업 내용은 모르지만 기뻐하시는 지역 주민들도 있으며 일각에서는 지하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도 있고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수적인 전제라는 측면에서 걱정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사업 구상 시 큰 틀에서 홍제권역 공간구성, 민간과의 협력 방안, 이용자의 편익증진 방안 등을 정책 시사점으로 두고 진행하시겠다고 하신만큼 기대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망스러운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최우선이라는 큰 틀 꼭 잊지 않으시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점검반을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외에 정비사업전문가를 추가해서 7명으로 구성을 했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조합의 불합리 및 부조리한 이런 내용들을 없애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조합운영 실태점검 전문가 풀명단을 보면 법률은 8명, 회계는 5명, 정비사업 전문관리는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개인적인 친분은 한 분도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OS불법 대안 마련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없어져야 될 잘못된 내용들이 OS요원입니다.
서대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으며 제3자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행위 못하게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 의결에 의해서 조합 총회 직접 참석 비율이 안건별로는 10에서 50%로 상향 조정이 됐으며 앞으로 이 부분이 최소한 미니멈 최소한 30% 이상 상향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에 대한 개정 건의를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2019년 3월 18일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서 OS요원을 동원해서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하자 이런 법안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서면동의서 특히 시공사 선정에 제일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신창현 의원의 도정법 개정안이 2019년 3월 18일에 대표발의가 됐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OS 요원을 통한 서면결의는 근절되는 것이고요. 만약 OS요원 쓰는 거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과반수 그러니까 50% 이상의 직접 출석을 강화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의결사안, 이를 테면 직접 출석률 10% 이상만 되도록 돼 있어서 전부 이거 30% 이상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은 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30%로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에도 10% 이상이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 분명히 더 올려야 되며 가장 좋은 것은 서면결의서는 못쓰게 하고 직접 참석률은 올려야 됩니다.
지장물 계약에 대해서는 시공사 공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건의를 이미 했으며 2019년 1월 9일에 전 조합에 통보했으나 대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데가 가재울4구역은 토목공사 따로 했습니다. 시공사가 있는데. 전기ㆍ통신ㆍ수도ㆍ가스관을 분리 발주하면부정의 고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정부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뻔히 부정의 구조를 알면서 왜 놔두는지 추측하자면 그동안에 이익 시공사인 재벌들이 먹지 않았냐 이거죠. 지금 시공사 다 재벌입니다. 현대ㆍ삼성ㆍ대우ㆍGSㆍLGㆍLS 다 재벌들입니다. 이자들이 재개발하면서 이익을 다 챙겼고 피해자는 조합원이고 우리 원주민 입니다.
시공사 애들은 도시정비사업자 시켜서 용역 들어가고 OS요원 시켜서 선동하고 재판부가 또 시공사가 하고 있는 정책에 재판을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잘 빠져나가고 조합원들만 구속됩니다. 조합장 이런 사람들 구속되고요. 물론 공무원들도 잘 해야 되겠죠.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 전 조합에 이렇게 통보했으니까 지장물 계약 시공사 범위에 다 포함해서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업 시행 시에 민원처리비 중 공사로 생긴 피해는 확실히 공사 주체인 시공사가 해야 되며 관리처분 이후에 공사를 할 때 민원들이 생기면 시공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으로 생기는 민원은 조합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며 그래서 이거는 민원처리비를 어느 돈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계비가 많아야 되냐 공사비가 많아야 되느냐, 북아현1-1 재개발 구역에 총 건축비 대비해서 보니까 설계비가 1.68%고요. 감리비가 1.76%입니다. 감리비를 조금 더 높인 이유가 감리가 상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설계가 제일 큰 거고 설계에 따라서 감리를 해야 되니까 감리비가 이렇게 높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재 1-2구역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의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저도 할 거 같습니다. 설계비가 중심인데 어떻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냐,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좀 전문가들이 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설계 해 준 거보다 감리비가 더 많냐 이걸 사회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서라도 좀 따져주면 좋겠다 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투명한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실태점검반 계속적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OS불법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원래는 주인은 조합원이니까 조합원이 갑이고 도급을 받는 시공사가 을인데 을인 시공사인 재벌이 갑이고 조합원은 을 중의 을 이렇게 돼 있어 걸 바꿀 구조는 부동산 신탁을 이용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이죠. 다른 재개발조합이 한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있게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는 조합은 주주총회 역할을 하고 경영자는 주주총회에서 뽑아 경영자가 부동산 신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원은 주주총회를 하고 조합장은 주주총회 의장만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산 신탁회사는 시공사한테 자금을 빌리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파이넨싱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프로젝트 파이넨싱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조합 업무를, 그 전체를 파이넨싱하는 겁니다. 책임지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이라고 구성돼 있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죠. 파이넨싱 할 때 이율을 몇 %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해야 할 것입니다.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에 가재울4구역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가재울4구역이 1조 5,000억이었는데 저는 북아현3구역은 2조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며 2조가가 넘어가는 사업을 조합원들이 어떻게 경영 판단을 합니까? 저희 예산 규모가 1년 해봐야 5,000억 좀 넘는데 이것도 감시하기 위해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과정, 결산 과정 다 거치고 있는데 우리 1년 예산의 4배가 넘는 이 사업 규모를 관장을 하는데 솔직히 경영능력이.안 되잖아요. .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공공에서 책임지고 이러한 것을 유도해야 되겠다.
저는 앞으로 있게 될 북아현 2구역이나 북아현 3구역에 이런 걸 공고할 생각이며 앞으로 홍제1구역이라든지 홍제3재건축이라든지 계속 진행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제가 구청장 되었을 때가 2010년도였는데 그때 64개인가 했는데 지금 30개입니다. 다 정리되고. 30개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딱 두 군데입니다. 북아현3구역하고 연희1재개발. 그런데 이 두 군데도 거의 정리돼 가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합장인 우리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데 욕심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합장은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월급만 받으면 되고 좋은 집을 공정한 가격으로 지으면 되지 시공사한테 떡값 받아먹고요. 이렇게 했다가는 감옥 가고. 그리고 조합원들은 엄청나게 시공사가 올리는 돈으로 다 피해를 봅니다.
또 철거와 관련돼서 폭력 조직들이 개입하고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철거업체가 다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폭력조직과 관련된 조직들이 들어와서 했던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부정으로 점철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공무원도 눈 감아 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감시체계를 굳건히 하고 시민들이 더 시민권력을 확장하고 조합원들이 안 되는 지식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려고 싸우지 말고 저는 싸우지만 않으면 구청에서는 얼마든지 밀어줄 계획이 있고요. 저 항상 조합한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관리처분까지는 싸워도 좋다, 그러나 관리처분 되고 나서는 싸우지 말자, 왜냐하면 관리처분하면 이주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조합원 이주비. 그리고 각종 철거 공사부터 시작해서 시공비가 엄청 들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조합원들은 전부다 이자를 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간 돈을. 그 이자비용이 엄청납니다.
북아현3구역도 몇 백억 돈을 썼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지연돼서 몇 백억 써서 북아현3구역 개발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만 그 몇 백억이 2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몇 백억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2조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거죠.
부동산신탁 보니까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가 100억, 200억 정도 수준 되는 거 같습니다. 그것도 2조 사업에 비하면 1%, 2%거든요. 200억 해봐야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좀 더 조합들이 현명하게 일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 공사하는데 분리 발주하고 이런 비합리적인 것들을 다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앞으로도 의무적으로 돼 있는 e조합 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에 조합 운영의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계속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사업에 대해 지금 이 개발사업은 실제로는 제목은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라고 했습니다만 원래 제목은 지하보행네트워크인데 이 말이 어려워 만든 말로 지하에 보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과 기술 검토 결과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지하라서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참 많이 하고 주관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터널 아래 들어가는 큐브 밑에 지하철이 가고 있어 큐브와 우리가 만들 지하통로와 간격을 얼마를 둘 것이냐 그 다음에 공사를 했을 때 공사 모서리에서 큐브에 어떤 진동음을 주고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하니 처음 구상했던 지하상가 규모는 안되겠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하철이 가는 튜브에 영향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간격을 띄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좁혀서 지하철 진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위에서부터 파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터널보링방식으로 하면 지하로 파고들어가서 지하를 파내는 터널보링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적용이 안 됩니다. 처음 우리가 지하철공사를 하면 적용이 되는데 지금은 이미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착식이라고 해서 위에서 덜어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덜어내다 보면 각종 지하의 암석이나 흙들이라고 하는 토적층이 하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하중을 빼면 또 빼는 것에 대한 옆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무게중심들이 달라져서 큐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최근에 가장 많이 했으며 지하보행 네트워크 쪽으로 가 보행 네트워크만 중심이지 여기에 시설을 넣넜건 다 포기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강북횡단선이 홍제에서 환승한다고 발표가 되어 환승하려면 횡단선 자체는 홍제천 따라서 홍제천 밑으로 들어오게 되어 위에 3호선이 지나가고 홍제천이 있고 그 밑에 강북횡단선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면 결국 지하철역이 유진상가 앞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유진상가 지하에 강북횡단선 역이 생기고 거기서 생긴 역에서 환승하실 분들이 걸어가려면 환승의 통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환승이 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하는 마중물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서울시에 주장을 하는 거죠. 재원 조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250m 정도 파는 것을 400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우리 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저는 구비를 기금으로라도 만들어서 충당하겠다는 거죠. 100억씩이라도 충당을 해서 구가 최소한 200억 정도는 부담하겠다, 그러니 시가 나머지를 부담해 달라, 아니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토부의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좀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우리가 그냥 하겠다 우리 돈으로 400억 가지고 1년에 100억씩 모으면 되고 지금도 저희가 잉여금 가지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사업만 전적으로 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잉여금을 두고 있는데 정말로 서울시나 국토부가 안도와준다면 우리 자체의 구비 가지고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행네트워크를 해놓으면 현재 인왕시장 재개발과 홍제2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홍제3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촉진이 되고 이 민간사업들이 몇 천억 규모인데 우리는 400억이라는 마중물로 몇 천억의 사업을 유발시키는 것은 우리의 재정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경선 의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질문주시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을 하시면서도 그러나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의외로 언더그라운드시티가 보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면 그냥 그대로 지하보행네트워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하보행네트워크를 쭉 갈 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250m 걸어만 가면 지루해서 이런 길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거기에 무빙워크를 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좁은 길이지만 양옆으로 여러 가지 미디어아트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나가면서 미디어월이 다양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만 연결시키면 저는 지하상가 만들지 않아도 또 통로가 좀 좁아도 좁은 부분들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여의도 IFC의 지하를 벤치마킹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저희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코엑스 지하의 공간은 도저히 안 되지만 최소한 별마당도서관처럼 할 수 있는데 인왕시장 쪽은 지하철이 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왕시장 쪽 아래에 하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나오고 저희가 투자하는 영역도 있으니 도서관은 보행 네트워크 쪽이 아니고 홍제 지하철역에서 가다보면 오른쪽에 도서관 영역을 만들어 이 공간은 지하철과 연결되면서도 자연채광을 해 도서관의 의미가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하나의 층이 보통 건물의 2개층이 돼 있어 그 정도 높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전체 통로는 우리가 코엑스처럼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홍은사거리라고 할 수 있는 역이 이렇게 넓은 광장으로 돼있다는 느낌은 우리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기술자문회의, 그동안 타당성 여부 설계한, 6월 중에 저희가 이것을 결정할 예정으로 작년 12월부터 사업의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을 했고 지하철3호선 홍제역 연결통로 구조개선 및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왕시장 정비사업도 공공관리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면서 부동산신탁에도 연결해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임시시장 조성도 견인차량보관소나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사이에서 조성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어 진행하면서 앞으로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또 토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사업구역 포함되지 않았던 도로 전면부에 있는 분들도 지금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 계시는데 주로 상속받으신 분들이 많아 우리는 처분하자 이런 방식이신 것 같습니다.
홍제3구역도 앞에 근교 공지를 다 확보하는 쪽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모든 돈을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공모라든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구비 200억 정도는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 타당성 여부 설계한, 6월 중에 저희가 이것을 결정할 예정으로 작년 12월부터 사업의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을 했고 지하철3호선 홍제역 연결통로 구조개선 및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왕시장 정비사업도 공공관리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면서 부동산신탁에도 연결해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임시시장 조성도 견인차량보관소나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사이에서 조성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어 진행하면서 앞으로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또 토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사업구역 포함되지 않았던 도로 전면부에 있는 분들도 지금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 계시는데 주로 상속받으신 분들이 많아 우리는 처분하자 이런 방식이신 것 같습니다.
홍제3구역도 앞에 근교 공지를 다 확보하는 쪽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모든 돈을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공모라든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구비 200억 정도는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의원-은둔세대를 찾기 위한 우리구의 변화된 제도가 있는지
먼저 지난 1월 3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주택가의 한 반지하 월세방에 82세의 어머니와 66세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날은 모녀가 이사를 가기로 돼 있던 날이었습니다.
모녀는 10평 남짓한 반지하 집에서 15년간 단둘이 살았고 어머니는 치매를 앓았고 딸은 대학 시절부터 대인 기피증이 심하여 친척들조차도 연락이 안 되는 전형적인 은둔세대로서 어머니 앞으로 지급되는 노인 기초연금 25만원 외에 이들이 받는 정부 지원금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생활비는 월세방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빌려 충당하다 이제는 이마저도 다 소진되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막다른 상황에 부딪치자 방법을 찾지 못한 모녀가 택한 길이 아닌가 예상되어 본 의원은 더욱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망우3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모녀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인근 주민이 알린 적이 없어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지난해 5월 4차 찾동 확대시행 대상에 포함돼 그 당시 복지담당 공무원 7명과 방문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주민센터 직원이 이 모녀의 월세방을 찾은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서대문구 관계자에게 확인하니 서대문구도 중랑구와 같은 상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관련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망우동 모녀 사건을 보며 집행부의 소견은 무엇인지와 이 사건 이후 이와 같은 은둔세대를 찾기 위한 우리구의 변화된 제도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찾동’의 제도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 제도가 시행되었는데도 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지 의견을 주시고 제도의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민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셋째, 서대문구에는 이러한 동일하고 비슷한 은둔세대를 찾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와 만약 이러한 은둔세대가 있다면 먼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넷째, 이 중랑 망우동 모녀와 송파 세 모녀의 경우는 스스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공무원들은 스스로가 알려오지 않으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의 기초생활수급 세대 6,004세대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정밀 전수 조사를 요청하며 2013년 일제조사를 했다고는 하나 다시 한번 성의 있는 정밀 조사를 요청합니다.
전수 조사라고 하니 관련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냐고 고민하겠지만 연구하고 방법을 찾으면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의원님이 공감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 송파 세 모녀 사건 나기 전에 저희가 이미 전수조사를 했으며 그 1년 전에. 그게 아마 2013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13만 6,000가구에서 5만 5,000여 건을 추출하고 중점조사를 실시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기준을 24개로 요금의 연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기준으로 잡은 세대가 1,582세대였으며 1,582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복지사각지대 발굴해 절반 정도인 833세대를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연결을 해 833가구에 혜택을 줬고요 나머지 가구는 해당이 안돼서 혜택을 못드렸습니다.
저희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지금도 실시해 현재 540가정을 했고 지원된 금액이 31억원입니다. 아무리 전수조사를 해서 833세대에 지원을 해줘도 나머지 한 700세대는 지원이 안되는데 700세대 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송파 세 모녀라든지 망우동 모녀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역에 민간 기부로 실시 지역에 있는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12년도에 매월 50만원씩이었고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30만원씩을 일단은 공동모금회로 링크해서 이분이 자동이체로 보내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정후원결연계좌로 이 가정에 보내주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가 기초수급비를 통장에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 서대문구가 연계한 사업으로 540가정은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540가정이 우리의 지원을 받았고 구청은 계속 사후관리를 했으며 이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서, 이미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현재는 1,582세대뿐만 아니라 계속 복지방문지도를 통별로 누가 가장 취약한지 위험한지 덜 위험한지 괜찮은지로 구분, 기록에 올라가 있는 숫자가 거의 만명으로 1,500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누적이 돼서 만 명 정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이 공감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 송파 세 모녀 사건 나기 전에 저희가 이미 전수조사를 했으며 그 1년 전에. 그게 아마 2013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13만 6,000가구에서 5만 5,000여 건을 추출하고 중점조사를 실시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기준을 24개로 요금의 연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기준으로 잡은 세대가 1,582세대였으며 1,582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복지사각지대 발굴해 절반 정도인 833세대를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연결을 해 833가구에 혜택을 줬고요 나머지 가구는 해당이 안돼서 혜택을 못드렸습니다.
저희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지금도 실시해 현재 540가정을 했고 지원된 금액이 31억원입니다. 아무리 전수조사를 해서 833세대에 지원을 해줘도 나머지 한 700세대는 지원이 안되는데 700세대 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송파 세 모녀라든지 망우동 모녀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역에 민간 기부로 실시 지역에 있는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12년도에 매월 50만원씩이었고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30만원씩을 일단은 공동모금회로 링크해서 이분이 자동이체로 보내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정후원결연계좌로 이 가정에 보내주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가 기초수급비를 통장에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 서대문구가 연계한 사업으로 540가정은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540가정이 우리의 지원을 받았고 구청은 계속 사후관리를 했으며 이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서, 이미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현재는 1,582세대뿐만 아니라 계속 복지방문지도를 통별로 누가 가장 취약한지 위험한지 덜 위험한지 괜찮은지로 구분, 기록에 올라가 있는 숫자가 거의 만명으로 1,500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누적이 돼서 만 명 정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후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 할 모델로 저희 구에 방문해 1년 전에 전수조사 한 자료를 다 드렸고 이를 기준 삼아 전국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작업의 자료로 나갔습니다.
또 서울시의 찾동사업도 저희들 모델을 가지고 했으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옥고’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251가구 주거취약조사에 복지계획조사를 무조건 전수조사가 아니고 지옥고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계획조사를 통해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통장님들하고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금년도 2월에는 소액건강보험료 12,000원 이하인 65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들 취약계층 422가구를 조사하고 260건을 연계해 6년 연속 보건복지부의 복지행정상을 수상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우리를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부산시 연제구에서 세 번을 방문, 구청장도 직접 세 번이나 방문해 우리 복지방문지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저희가 특허권료 안 받고 다 드렸으며 5개 지방정부는 예전에 저희가 특허권료를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480명의 복지통장 그리고 302명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인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IT를 이용한 복지방문지도, 그 다음에 행복1004콜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카카오톡을 이용한 1004톡 그리고 똑똑문안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똑똑문안서비스가 SKT하고 하는데 KT하고도 할 것이고요 한 1,00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서대문구 은둔세대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경찰서, 소방서,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등과 15개 방문형 사업기관과 MOU협약을 맺었으며 부동산, 수퍼, 이·미용실과 관련우리 동네 1,000명이 이웃의 안녕을 지킨다 해서 복지 천리안으로 거점화를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가정 보듬기, 희망온돌기금을 통해서도 민간기관의 연계를 계속 하겠습니다.
스스로 외부에 알릴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인적안전망 활성망이라든지 IT시스템 구축,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주민 관계망 형성 등에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IT복지 그리고 촘촘한 복지망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복지허브화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방문지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우리의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와 잘 연결망을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저희가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공중선 정비 실태조사 수립 계획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요즘 저는 신촌지역을 비롯한 충현동·천연동 지역을 다니면서 통신업체가 설치했다가 쓸모없어진 각종 케이블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우려되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실제로도 불필요한 통신케이블을 치워달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공중선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만이 아니라 지난 3월 11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서울시는 보행공간 확대를 위해 관악로 등 10개 구간에서 공중의 전선을 땅 밑에 묻는 지중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구간은 중랑구 지하차도, 관악구 관악로, 동대문구 등 총 6.21㎞입니다. 투입 예산은 총 363억원이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각각 25%, 한국전력공사가 50%를 분담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한전과 함께 지난 15년간 약 1,900억원을 투입해 73㎞에 달하는 공중선을 땅 밑으로 옮겼고 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중선 지중화율은 2005년 48.7%에서 2018년 59.16%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는 앞으로 역세권 관광특구 등 유동인구가 많고 보행공간이 필요한 간선도로의 공중선을 우선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서대문구는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촌지역은 홍제역 주변과 함께 서대문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에 어느지역 보다 신촌지역은 공중선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지난 12월부터 2개월간 실태조사를 해서 공중선 정비 요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 구역을 선정했고 한전, SK텔레콤, KT 등 9개 전기·방송통신 사업자들은 구역을 나눠 전신주에서 상가, 주택 등으로 이어진 복잡한 통신선과 전력선, 끊어지거나 늘어진 통신선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통신케이블 처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에 의해서 통신사업자가 정비할 의무가 있으며 서대문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공중선 정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2019년도 공중선 정비 실태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만일 아직까지 계획수립 전이라면 조속히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공중선 정비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중선 정비 사업은 다음연도 정비사업 대상지를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에 지역 실태조사를 거쳐서 최종 대상지를 서울시에 통보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지 중에서 지중화 사업 예정구역은 배제하고 주민참여형 재생마을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을 우선 반영하는 등 자체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소요 예산을 통신사별로 배분하면 통신사에서 공중선을 정비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정비대상 지역으로 냉천동, 영천동, 홍제동, 홍은동, 북가좌동 일부가 선정돼서 서울시로부터 약 18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올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촌동, 천연동, 충연동 지역도 공중선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된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대신동, 창천동, 대현동에 전신주 214본을 정리하고 케이블 길이 7,577미터 약 8,000미터 정도를 정리했고요 2017년도에는 연희동, 홍제동에 전주 210본 케이블 길이가 6,850미터 정도 정리했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홍은, 홍제, 충현동으로 해서 전주 195본에 5,650미터 케이블 길이를 정리했고 폐사선은 1만 6,500미터를 정리했습니다.
2019년도 11월에는 지금 말씀 주신대로 신촌동, 천연동, 충현동을 실태조사한 후에 공중선 집중정비구역으로 선정해서 서울시로 대상지를 통보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지중화 공사는 신촌기차역 앞에 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퀘어 사업을 하기 때문에 2억원의 공사를 했고 현재 신촌 지중화사업 공사로 연세로12길 이를테면 창천교회쪽 골목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6억 2,600인데 앞으로 금년도에 하는 계획으로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차승연의원-민간위탁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등에 대한 문제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으로 먼저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등 모든 직원들의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과 수많은 위원회와 집행부의 회의공개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앞선 두 가지 문제는 구청장님이, 마지막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의 모든 직원들이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를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며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운영과 백서발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업무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이지 않고 현대화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이나 폐지를 해야 하며 이는 조례를 다루는 서대문구의회 사무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상정할 뿐만 아니라 절차 자체를 모르고 올린다고 보여져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를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제도 혹은 매뉴얼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보직변경 시 업무인계인수서나 업무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바탕으로 업무 인계인수를 하는지, 없다면 각 부서별로 만들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를 위한 교육 및 부서별 스터디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공개에 대한 부분으로 구청 홈페이지는 온라인구청이라고 생각해 더 많은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들이 구정운영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서대문구에서 개최하는 주요 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으나 구청 홈페이지 상 회의에 대한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의일정 공지도 제대로 안돼 올해 개최한 위원회 회의에 비해 회의일정 공지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는 모르거나, 총괄관리부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례회의인 정례간부회의의 경우에도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올라오며 회의자료 공개에는 정례간부회의 자료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 자료도 올려야 합니다.
회의록의 경우 발언자를 공개하는 것은 기본이며 회의발언 내용은 공개하면서 발언자를 비공개 할 필요는 없으며 기명으로 할 경우 회의 시 발언에 제약을 받는다고 하지만 위원회 위원이 될 때 그 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위원회를 클릭할 경우 해당 위원회 회의록 게시판으로 이동하는 것은 좋으나 연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어 위원회 현황은 변경이 있을 시 바로 이행되어야 하며 신설․폐지되거나 부서명 변경, 인사이동, 위원의 위촉․해촉시 즉각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총괄 관리부서가 구청 홈페이지 회의공개에 대한 내규를 만들어 각 부서 담당자들이 숙지해야 하며 회의일정 공지, 회의록 등의 공통서식이 필요하고 각종 자료의 업데이트 기일을 정하여 올릴 수 있도록하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개선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제출 시 사전절차 준수 및 충실한 자료제출과 민간위탁 관리부서에 대한 정기교육, 민간위탁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 민간위탁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환경 및 민간의 전문성, 자율성 등의 이유로 민간위탁사무가 다양한 부서에서 꾸준히 늘고 있으나 관리소홀, 민간위탁의 장점 발휘 한계 등의 문제와 공공성 강화의 요구로 사회서비스원처럼 행정의 책임을 높이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는 사무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점검하고,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조례에 명시된 절차 및 규정이 지켜져야 하며 조례 제5조2항은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1항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는 조항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3억원 이상인 사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6조의 운영평가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를 선정하거나 운영사항을 평가하는 심의기구인데 주로 서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며 그 결과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제9조의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위원회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추천이 없었으며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제18조1항에서는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대로 사무편람을 갖추지 않은 수탁기관도 있습니다. 이는 수탁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관리부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합니다.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후 관리부서의 과도한 참견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수탁기관에만 맡겨둔 채 서비스품질 개선에 소홀하거나 무관심한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개선사항 및 운영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상 절차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무성의한 형식적인 서류제출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집행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을 경우 보류 혹은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과 더불어 재계약, 재위탁에 대한 정의도 없는 불분명한 내용을 수정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분도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조례에 따른 절차 준수 및 충분한 자료제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표명을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관리부서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므로 개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적용대상에는 “서대문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서대문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서대문구 모든 민간위탁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여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적게 받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에도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공지를 하고 협약체결 시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부분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을 한 수탁기관이 오래 동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민간위탁 기간 동안 응모할만한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 수탁기관이 오래도록 할 경우 다른 기관으로 변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합니다.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를 숙지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구청 홈페이지 회의 공개에 대한 문제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변하는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018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매뉴얼 제작 및 등록 규정을 제정하고 부서별 개인 업무별 업무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업무매뉴얼은 업무 담당자의 근무기간과 업무의 진행기간, 업무 관련 부서와 예산규모 등으로 구성 돼 있으며 업무의 처리절차와 처리방법, 벤치마킹 사례와 업무 노하우 등 실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담당자들이 업무와 관련 된 상위법령 내지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했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업무 인수인계할 때 업무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 및 관련 법령, 재원확보 사항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관련 자치법규와 함께 숙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 법제처 및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순회 찾아가는 법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체계 이해와 자치법규 일반이론 등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반 조례를 제대로 알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계약이나 지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대상자별로는 별도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같이 여러 부서 사무와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동아리라든지 복지분야 행정동아리라든지 각 동아리들이 법규 관련 학습도 동아리에서 제대로 잘해서 직원들 전체가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숙지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회의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의일정 및 회의록 공개 관리는 서대문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회의록 공개절차 및 서식을 규정해서 위원회 회의 개최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회의담당자를, 또 회의가 끝나고 나면 7일 이내에 회의에 대한 내용, 일시, 장소, 결과, 참여위원 명단, 위원발언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서에서는 이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일정 공지된 회의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구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 향상,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회 현황 자료와 관련해서 연2회 위원회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행화 된 자료를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저희들 정례간부회의 자료 역시 자료가 완성되는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서 주민의 구정참여도를 더욱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발언자도 공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및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라서 회의록상의 발언자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회의 참석자들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주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발언 내용 공개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회의 및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에 대한 이런 매뉴얼은 우리 구 간부들에 대한 발언은 대부분 해당되는 부서 발언이기 때문에 누가 발언했는지 이름이 기명이 안 돼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위원회에서 발언했을 때 각 위원 각자의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판례가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판례 2012구합32420의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장해 줘야 되는 영역이라서 이것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환경 변화와 민간의 전문성 등에 대한 확장 등의 이유로 민간위탁사무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으로 2017년도 76개에서 현재 94개 사무로 확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선도적으로 2016년도에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왔고 2017년도에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으며 최초 위탁이나 재위탁 시에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조례가 완비된 구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성북, 구로, 영등포, 강남 송파 등 6개 자치구로 나머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효율성과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으로 재위탁 시에 구의회 동의조차 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와 관련된 운영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가부로 단순하게 결론이 나고 구의회 동의안이 제출되었다면 가결되었음을 보고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되어서 그간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대면심의에 대한 필요성 및 그의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는 바 심의 시에 충분한 자료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격자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구의원 위촉 여부는 총 94개 민간위탁사무 중에 26개 사무가 우리 구의원들이 위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경우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근거 규정이 있고 거기에 구의원,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향후 개최 시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정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심의를 위해서 구의원 추천 의뢰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행규칙 5조제3항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고요 이 또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사무관리 감독 및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평가결과서 제출 여부와 수탁기관 사무편람 비치 여부, 수탁기관 선정 결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소관 부서에서 인지가 부족한 점도 있어 이 부분을 개선키 위해 민간위탁사무의 지도 감독을 위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소관 부서인 주무과 등이 합동을 해서 연1회 현장점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공개 등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전면개정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은 총 8개 항목이며 다섯 개 항목은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 조항 신설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관련된 사항은 신설 조항으로 할 계획이며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및 재계약 시 성과평가결과 반영하는 것과 지방의회 동의 조항 등은 저희 기존 조례를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위탁과 재계약 모두 구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서 사실상 절차상의 구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 동안에 저희 구는 재위탁이라는 용어로 통칭을 해왔으며 11개 구가 이렇게 통칭을 해서 쓰고 14개 구는 분리해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개정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참고해서 전면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대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민간위탁까지 범위가 확대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는 저희 구와 성북, 구로 이렇게 3개 구이며 상당히 선도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는 지금 31개 사무에 대한 것만 민간위탁 관련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63개를 못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구립어린이집입니다.
109명 정도가 되는데 추가재원이 5억 정도드는데 문제는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은 저희가 재원의 추이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기관 관련된 내용으로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께서 수탁기관을 다변화 했으면 하는 의미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아울러서 소관 부서에 지도 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