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이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250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최초 제정한 ‘의원연구단체’ 조례 중 등록신청이나 운영제도 등 세부 내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수정, 의원들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 제도 본연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제대로 평가해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입법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의원들 연구 활동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기존에 내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던 형식적인 심사에서 탈피, 전문위원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 연구단체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 미 제출시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한다. 이외에도 체계적인 운영과 활동 수행을 위해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기간도 별도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통해 의원연구단체에 참여하는 의원 스스로 연구의 내실화를 높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 실질적인 의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차승연의원은 “조례 일부 개정을 계기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뿐 아니라, 향후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