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구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 가능해져
전기자동차는 물론 수소차, 태양광, 하이브리 등 활성화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연희동)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구민들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발의하여 심의를 통해 제정됐다.
최근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부터 대형화재,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갑작스런 재난과 안전사고 등 피해를 본 구민들을 보호하고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화재나 붕괴는 물론 폭염,한파 같은 자연재해까지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 실의에 빠진 구민들에게 발 빠른 지원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 주요내용은 ▶ 구민안전보험 필요성 및 조례 목적 명시 ▶보험가입 내용(가입대상은 주민등록신고를 한 모든 구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약관에 규정/ 보험료는 구가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 ▶ 보험금 신청, 지급기준, 부정수급 보상제외 등 보험운영 등이다.
또한 김의원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 역시 전기자동차 뿐 아니라 수소차,태양광,하이브리드 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250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는 정부가 수소자동차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적 자동차가 개발 보급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에 이용활성화 촉진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제명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한다.
또, 서대문구 조례도 전기자동차에 국한하지 않고 수소차를 포함해 태양광, 하이브리드 등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함께 규정, 실질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김덕현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사회이슈로 대두되는 만큼 이번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과 활성화 역시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 개선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공제 및 보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서 제외된 인적피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