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차의원이 발의한「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2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차승연 의원(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은 구민들이 생활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내에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새롭게 제안한 것이다.
시민 스스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문화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은 물론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조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학교나 교과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실질적인 교육을 시행, 서대문구 구민들의 민주시민역량 역시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민주시민 교육 내용 안에는 민주정치 제도와 주민의 권리,책임은 물론 인권, 성평등, 노동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현시대를 이해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실질적인 사업방향과 지원 사항 등을 구체화 할 뿐 아니라 시행 결과도 평가한다.
특히 이를 위해 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 수립은 물론 시행 등 전반에 거쳐 효율적인 사업을 기획, 진행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차승연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구민들이 지역과 사회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