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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구정질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방문지도 활성화

지난호에 이어 제250회 정례회 구정질문 중 홍길식의원의 구정질문과 그에 대한 구청장과 실무국장의 답변을 게재한다. 마찬가지로 본 질문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으며 질문과 답변의 일부 요약과 생략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 바란다.  -편집자 주

 

 

홍길식의원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기로 한 계획에 대하여
대책없는 주무부서로 인해 유명무실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현재 금년부터 난 지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지만 과 연 계획대로 잘 운영 될까 의문스럽습니 다. 의회에서는 2013년부터 이에이텍과 위탁 운영 과정에 대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였 고 시정요구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조사나 부당행위에 대한 적발 후 향후 조치, 운영개선책을 전혀 마련하지도 못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에 서는 우리 구에서 자체 운영을 못하게 지금 현재 온갖 방해를 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 다. 그 때문인지 우리 구에서는 작년 말부터 갑 자기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 이 자료를 요구했으나 감사 중이라고 해서 두 차례나 묵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작 이와 같은 심각한 업무형태를 면밀히 공정하게 감사하라고 영입했던 개방형 담당 관은 감사를 시작하자 사태를 관망하고 이 따가 해법방안도 강구하지도 않고 연초 업 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고 의회를 완전 무 시하는 처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 연가 로 버티다가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개인의 실리목적을 찾아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도망가듯이 갑자기 훌쩍 떠나버리고 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집 중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 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시설명이 서대 문구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이라고 되 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협약서에 의하면 음 식폐기물을 비료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동안 이에이텍에서는 어 떤 자원화를 시설을 하였는지 그 내역부터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 조례 위탁 운영에 의 하면 자원화 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 동안 집행 부에서는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받고 파악 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본 의원에게도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연 1회 이상 조 사, 감독해야 하는데 그 동안 실시한 내역과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추후 어떠한 행 정조치를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본 의원의 확인 결과 이에이텍은 음식물 부 산물 건조 분말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판 매하였고 그 판매 부당수입이 수십억원이 넘게 추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수입은 매년 처리단가 산정 신청 시에 사실을 숨기고 미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우리 구 세외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계획 신청 할 때도 업체는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고 집행부에서는 무슨 이유로 계속 묵 인해 주고 있었는지, 신청한 서류 그대로 왜 처리해 줬는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 을 알고 있었 다면 왜 아무 런 행정조치 나 법적인 대 응을 하지 않 고 있었는지 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위탁운영 협 약서를 보면 폐기물 반입량, 침출수 발생량, 부산물 생산 반출량을 매일 기록하여 매일 이나 매월 위탁기관에 제출하여 그 증빙자 료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잘못 된 행정을 보면 누가 봐도 자칫하면 업체와 결탁 되어 봐주기식 편파행정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폐기물을 비료원료 등으로 재활용하 고 부산물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보관 하기로 되어 있고 수탁회사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기관은 대 수선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처리비 지급청구서에 세부반입, 처리 내역서와 제 경비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 하여 위탁기관에 제출받아 확인, 보관이 돼 야 하며 의회에서는 수차례 질의하고 시정 건의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줄곧 부인만 해 왔던 것입니다.
셋째, 이에이텍에서는 보일러 사용 연료 를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도록 허가받았으나 2015년부터 연료를 경유로 임의 부당 사용 하면서 연료비 사용물량과 원가단가까지 허 위 과다 청구하여 수억대의 연료비 부당이 익도 챙기고 다시 경유보다 더 단가가 싼 등 유로 또 임의 변경하였고 연료비에 대한 모 든 사용량과 단가를 허위 산출, 뻥튀기 신청 하여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더 심각 한 것은 미세먼지의 발생 주범이 되는 환경 오염을 시켰는데도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않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법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지 고 있는 서대문구청에서는 왜 부당 연료비 를 지출하였는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 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작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위해서 앞장서 야 할 서대문구청에서 오히려 대기오염을 시키는 것을 묵인 방조해 준 것에 대하여 책 임을 반드시 져야 하고 구청장께서는 엄중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규 정을 확인해 본 결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하면 해당하는 자에게 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대
리인도 벌과, 금형을 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 어 양벌규정대로라면 계약대표자인 문석진 구청장께서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입 니다. 넷째, 수탁회사는 인근 지역 주민복지 지원 금을 지급하고 전월분 입금증빙서류를 매월 초 위탁기관에서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상이 없을 시에만 수탁회사 가 청구한 전월분 처리비를 지급하기로 되 어 있습니다. 매년 주민복지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약 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해 준 금액이 총 얼마이며 그 돈을 과연 누구에 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였는지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한 후 증빙자료 를 제출받고 그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전혀 이상이 없었는지 소명하고 그 자 료들을 현재 보관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에이텍과 운영 계약 협약을 하 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모든 시설물을 우 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업체는 결 국 버티다가 소송을 통해 우리 구가 승소하 여 기부채납을 받기로 의회 업무보고와 감 사 과정에서 보고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현장을 확인해 보니 시설물 을 모두 철거하고 텅 빈 건물만 있었는데 엄 연한 계약위반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협약서대로 기부채납 서류와 물품에 대한 자료를 보관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증빙자료 도 있으면 제출 바라며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업체가 무단으로 철거하였다면 일종의 기물손괴 및 영업방해와 절도행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리모델링비로 약 65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만 약 이곳에 최신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우리 구에서 다시 운영한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 들의 반대하고 더 강한 반대민원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텐데 인근 주민들과 어떠한 협 의를 하고 향후 대책이 어떠신지도 밝혀주 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인근지역 택지는 앞으로 약 2만 세 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 예정되어 있어 입주하후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보여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부 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 되고 집행부에 정책건의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면 당장 이에이텍을 형사고발하여 위법사항을 파악 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그 부당한 이익을 챙 긴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구상금 징구 를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이며 인근 지역 주민 복지기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활용되고 있었 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여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에이텍과 주민대표들 간에 모종의 밀약이 있었다고 오해할 수 있 으므로 사실확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하여 법적인 소재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관리감독 부재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엄연한 직무유기로 구민들에게 그 에 대한 책임에 대한 사과해야 하며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형사고발하여 투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인 환 경도시국장과 청소과에서는 과연 그동안 무 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래서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려 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에이텍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 된 문제 는 주 오래 걸리는 문제로 의회 와 집행부가 협조해 야 될 일이며 집행부 의 이익도 의회의 이 익도 아닌 구민과 시민의 이익을 위한 일입 니다. 과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을 해나갔 으며 서대문구는 2003년도에 시작 됐고 그 훨씬 이전 에 시범사 업이 시작 했고 이 입제가 계 약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을 버 티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된 2010년 이미 계약은 진행 중에 있었고  2011년이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니까 계약을 끝내게 하는데 안 나가 계속 법적 소송하고 있는 것 아실 것 입니다. 2011년도에 이 업체가 용량을 증설하면서 주민들과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 들이 진행되면서 300톤으로 증설을 해서 처 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업체를 중단시 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했지요. 그리고 원 가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해라 이런 식으 로 계속 했는데 운영 협약서나 여러 가지 규 정대로 지키지 않아 결국은 해지하고 그것 도 말 안 들으면 소송하면 우리가 이겨요. 그 런데 끝가지 항고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합니다. 저희는 가장 최선이. 일단은 계약기간을 짧 게 잡고 중간에 이 사람들 나가지 않는데 법
적으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면 저희가 임 의로 내쫓을 수 없어요.그러면 만약에 음식 물 쓰레기를 처리하다가 그만두면 우리 시 민들의 피해로 다가오죠. 현재 음식물 처리는 서대문구뿐 아니라 은 평, 마포, 영등포, 종로, 그리고 고양시 등 6 개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광역시설로 서대 문구가 책임지고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 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게 되면 쓰레기 대란이 나는 겁니다. 2013년 해양투기 금지가 있었고 그러다 보 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들이 버릴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파업을 해 온 동네에 음식 물 쓰레기 대란이 났죠. 서대문구는 우리가 형제도시를 맺고 있는 성북구에 처리 좀 해 달라고 부탁해 성북구는. 음식물 쓰레기 그 때 처리해 주었어요. 온 동네 음식물 쓰레기 쌓아놓아 보십시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는 끝까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까지 끝내라. 법적으로도 끝났 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2월 중순까지는 자기네들 기계설비 빼 가야 되 니 그때까지는 유예기간을 달라, 그것까지 도 인정해 줬어요. 그때 넘기면 바로 법적 조 치 취하겠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이후 이에이텍이라는 회사가 대덕동 주 민들을 계속 부추기며 자기네들이 마을기업 으로 어차피 우리가 했으니 계속 여기서 기 업 할 수 있게 해주라며 마을기업으로  60% 는 마을주민, 40%는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서대문구를 압박해서 쫓아내고 서 울시와 협약을 맺어서 600톤으로 하면 그 단 가 받고 이익 나면 이익은 배당하겠다며 마 을주민을 부추기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서대문구청이, 또 책임자인 제 가 이에이텍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해왔겠습니까? 제가 구 청장 맡으면서부터 소송해 지금까지 끌어온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협조해서 서대문 구만이 아닌 광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편하게 하려면 예전 금액대로만 유지 해 주며 그냥 계속 해라 하면 구청장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25개 구에서 가장 낮은 금액 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금액은 얼마냐 하면 톤당 13만원이고 우리가 전에 했던 금액은 7만 7,000원 수준입니다. 자기 네들 파업하고. 온 구청들이 다 두 손 들어버 린 거잖아요. 그때 금액을 올린 거예요. 톤당 11만원, 13만원으로, 저는 이걸 의회와 협조 해서 이걸 꼭 하자. 이 내용은 7만 7,500원인 가요? 제가 금액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금액으로도 지금까지 쭉 톤당 7만 7,500 원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 에만 어차피 너네 나간다고 했으니까 달래 기도 하고 이러면서 금액 올려줬어요. 올려 주고 나가라. 그러면 금년에 못하잖아요. 기 계 뜯어가니까. 그래서 다른 데다가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다른 데 금액은 이미 13만원 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3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을 참고 이겨내고 우리 의 설비를 가동하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7만 7,5000원도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 전체가 13만원에 하고 있으니 직영을 제 대로 잘해서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바이오 가스 쓸 걸 경유 쓰고 등유 쓰고 이렇게 불법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인건비 올리 는 거 내지는 기타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제 대로 알지 못하게 원가보고서 내고 이런 것 도 제대로 검증해서 7만 7,500원보다 더 낮 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지면 서울시 전체 큰 변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영해 봤더니 13만원이 아니라 절 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 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생각 때문에 하자고 하는 거지 굳이 구청장이 법정 소송 해가면서 싸우면서 왜 귀찮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의원님 얘기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 행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 음에서만큼은 우리가 동지가 돼서 풀어야 됩니다. 누구의 동지냐 하면 시민의 동지죠. 이거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7만 7,500원에 할 수 있는 걸 13만원에 한다는 건 얼마나 이게 우리 환경, 산업. 쓰레기산업의 카르텔이 공 고하냐, 이걸 깨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정질문 내용과 답변 모두 다 공개됩니 다. 그러면 대덕동 주민도 나중에 다 볼 겁니 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업자 농간 때 문에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업 자가 자기들과 마을기업을 세워서 하겠다? 거기서 15년 동안 우리 서대문구랑 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전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거 수사 대상이거든요. 아까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바이오가스 써 야 되는데 경유 쓰고 등유 쓴 이유는요. 바이 오가스가 가격이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물 재생센터에서 공급하는 바이오가스 양이 적 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 양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 가동을 해야 되니까 경유 썼다가 더 싼 게 등유다 해서 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위반이고 그래서 우 리가 제재해야 되고 너 잘못했으니 나가라 는데 안 나가고 버텨서 결국 대법원까지 간 거죠. 또 2011년도에 자기네들 리모델링하면서 
기계 설비를 해놨는데 우리가 자꾸 나가라 고 그러니까 기부채납 무효다 이러는 거예 요. 그러면 과거에 해 놓은 것은 분명히 우리 가 시설 투자해 준 거는 우리 거고요. 자기네 들이 시설 투자한 거는 자기들 겁니다. 그런 데 새로 설비하면서 이거는 기부채납입니다 라고 한 거는 법적으로 기부채납된 겁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했으니 당신이 설비를 했 어도 이거 구청 거다 이렇게 해 또 재판이 붙 었습니다. 이거 계속 재판해서 결국은 재판 관도, 법원에서도 판결이 뭐겠습니까? 기부 채납했다고 딱 도장 찍었는데 그러면 당연 히 서대문구 재산이죠. 그럼 동시에 서대문구 재산을 가지고 가동 했으니 대부료 내라 그래서 대부료 소송을 했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자 기들이 투자했는데 기부채납 해서 다 뺐기 고 또 그걸 이용한 것을 대부료까지 냈으니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겠으나 법적 으로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원가를 높이 올려 와도 또 기름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구청에서는 그 원가 인 정 못하겠다, 그러니 기존에 정해진 금액으 로 하자, 그리고 아직 법정소송 붙어 있으니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을 짧게 하여튼 이번에 끝낼 거 같으니까 6개월 로도 하자 최소한 이렇게 했어요. 무슨 계약 기간이 6개월짜리가 있겠습니까 마는 그렇 게 했습니다.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조사하시 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 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우리 가 협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담당하는 언 론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에이텍뿐 아니라 대덕동 주민하고도 문제 입니다. 추정하건대 송OO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 들은 이미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이에이텍 의 관련자들이 거기에 주민으로 등록을 하 고 재산도 사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멤 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가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과 경기도 그리고 서대문 구와 고양시 내지는 함께 하고 있는 종로, 마 포, 은평, 영등포, 고양시가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로 공동영역의 싸움인데 이 영역에 서 이겨야 되며 이것은 정의의 문제라고 보 며 최종적으로 톤당 7만 7,500으로 할 수 있 느냐 아니면 13만원으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의원님이 우리가 65억 리모델링비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 사람들 막 반대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에는 다른 데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그들이 노리는 겁 니다. 어떻든지 시민의 힘으로 이겨놔야 됩 니다. 물러나면 그들은 쾌재를 부르죠. 물론 계산대로 마을기업 세운다고 서울시 나 함께했던 5개 지자체가 그 기업에 가서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하지 않을 겁니
다. 지방정부가 그렇게 만만하게 그 업자의 농간에 의한 마을기업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구청장을 하는 한은 끝까지 싸울 겁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정화조, 일반쓰레기, 모든 청소업체, 우리 서 울에 각 구별로 카르텔 되어 있어 협박하잖 아요.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파업하고 협 박을 해서 쓰레기로 우리 주민들을 공격하 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합법적으 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범위 내에서 이 음 식물쓰레기 하나만이라도 지켜내야 되기에 가격을 분명히 제시해주자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답변 자료를 그대로 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15 년 와중에 우리 직원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 것도 벌 줘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에 이텍이 정말로 아직도 욕심을 내고 우리 공 적사회 정부를 이렇게 능멸하고 거기 주민 들 선동해 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의 세력들을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 겠습니까? 홍길식 의원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 함께 힘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 언 론들도 이 부분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대덕동 주민들 계속 설득하겠 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마을기업에서 할 일 이 되겠습니까? 저는 대덕동 주민들에게도 전에 받았던 혜택을 없애려는게 아니라 그 이에이텍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추정할 때 연 간 6억을 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기들 이 이익금이 있으니까 줬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서대문구가 직영하 면서 공단이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냐? 그런데 의원님들이 작년에 지원 조례 만들어 주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금액 낮 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덕동 주민이 아무래도 기피시설 쪽에 있 으니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줬던 6억 정도는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합의해 주셔서 앞으로도 하겠다는 것입니 다. 저는 대덕동 주민들이 이에이텍과 손은 잡 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적인 서대문구와 손 을 잡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금 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당하게 자기 들끼리 공평하게 잘 쓰시면 되잖아요. 우린 그냥 6억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해도 저는 과거의 7만 7,500원 내지는 더 낮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동안 협약 체결 기간 보니까 열다섯 번을 바꿨네요. 그런데 제가 구청장 된 이후로 계약기간이 처음에 5개월 했고요 그때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후 13개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1년, 1 년, 1년 하다가 2016년에 오면 6개월씩으로 
또 줄였습니다. 이건 금방 끝나겠지 해가지 고 6개월이 됐고 2017년도 1년, 2018년도 최 종적으로 6개월 해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제일 중요한 게  7만 7,500원 쪽으로 했었고 이미 다른 구에서는 가격 자 체가 이미 11만원, 13만원대로 올라갔습니 다. 그리고 지난 번 제일 마지막에 2018년 7 월에 내보내야 될 때 7만 7,500원에서 9만 6,500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3만원 대에서 금년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돼 있는 건 철거해 가지 못했고요, 자기들이 설치했던 것으로 철거 했으면 가져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 구역 밖 에 내다놨습니다. 마치 다시 설치하겠다는 식으로. 그리고 특허권 주지 않았습니다. 사용기간 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계약 해지되 면서 우리한테 특허권료 내라고 몇 십 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권에 대 해서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특허권과 관련된 설비요? 우리 안 쓸 거니까 다 가져 가라, 이렇게 한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금년 연말까지 저희는 이 문제를 장 기적으로 잘 해결해 가면서 지금 서울시장 님과도 공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처리들을 슬 기롭게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는 이에이텍과 결탁되는 거 없고 계속 내보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는 이런 내용은 확인해 주시고 또 어떤 원가 보고서나 조작된 내용이나 기름에 대한 내 용들도 지속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유지해왔 습니다. 다음 퇴비 부분으로 음식물쓰레기에서 퇴 비에 쓰는 것을 농촌에서 잘 안 받아 대부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으며 우리 것은 퇴비 가 아니고 퇴비 원료가 되는데 이거 처리 자 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익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 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톤당 5,000원 을 넘지 않으며 지원해줬던 7만 7,500원에 5,000원 정도 더 보태도 8만 2,500원이에요. 그러면 그 8만 2,500원이 다른 구가 처리하 고 있는 것보다 다 낮습니다. 그리고 그런 퇴비가 생겨서 발생되는 수입 은 처리하는 회사의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되 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지도감독을 못했어 요.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계약 해지한 거고 그래도 안 나가 법으로 처리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 연말까지 의회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 하여 소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 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에 어렵게 장애인체육회를 출범시켜서 당연직으로 구 청장이 회장이 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초대 부회장에 박OO 시각장애인 회장을 장 애인 대표 수석 부회장으로 추대하여 장애 인단체와 유능한 외부 인사들로 이사진들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진에는 본 의원도 장애인연합단체 가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셔서 이사가 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방 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 번도 회의가 없었고 알아보니 추후 초대 운 영부회장으로 추대되신 분이 개인 사정상 2017년도에 사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관대로 바로 잔여 임기동안 보궐 임명하든가 아니면 운영위를 소집하여 새 임원진을 선출해야 함에도 주무부서에서는 무슨 연휴인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 련하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장애인체육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과회의에서는 여러 대책안 을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주무 부서에서는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수수방관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사회에서 최고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 인들의 복지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 인 행정이 지속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어렵게 태동한 장애인체육회를 이렇게 장 시간 방치하면서도 사업운영계획안과 예산 안마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편성한 것은 아주 부적절한 행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집행도 한 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안도 당연 히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신청 받아 편성 해야 됨에도 어떻게 집행부에서 임의로 편 성하여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행정부의 의 도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마치 갑질행 정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례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어떻 게 장애인 올해피 복지센터 안에 형식적으 로 조그마하게 마련해 준 것입니까? 우리 구 문화체육회관이 있고 거기 안에는 서대문구 체육회가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장애인체육관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용 접근성이 좋은 이곳으로 마 련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야 명 칭 그대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 로 조속히 이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하였더 니 마지 못해 지난 15일에 이사회를 형식적 으로 개최하였으나 신임 부회장이나 임원진 은 선출하지 않고 향후 운영 방침도 세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애인 복지로 태동한 체육회가 조 속히 활성화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신경 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체육 회가 장기간 정상적 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관 국 장으로서 대단히 안 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장애인체 육회는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 8월부터 서대문구 지역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2016 년 10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16년 10월 29일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로부터 지부가 승인되었고 부회장은 당시 장애인복지분과 분과장이었던 한국시각장 애인연합회 서대문지회 박OO 회장이 추대 선임되었습니다. 서대문구 장애인체육회 규 약 제21조 이사의 사임에 따르면 개인적인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사임하 고자 할 경우 즉시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11월경 박OO 부회장이 사임원 제출 없이 구두로 사임 의 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생 장애인단체이기에 초대 부회장의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를 선임하 는 게 좋겠다는 일부 이사님들의 의견이 있 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상기 내용을 초대 부회장에게 전달하며 임기까지 부회장직 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장애인체육회 이사님에게도 이러한 사항들을 전달했습니 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회장의 사임 건이 정식으로 처리되지 못하였고 규약 제19조에 따라서 2018년 10월 24일 부회장 임기가 만 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문화체육과에서는 2019년 3월 15일 에 2019년 제1차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개 최하여 임원 정비를 완료하고 장애인체육회 의 정상화를 위해서 오는 4월 9일에 부회장 선임 등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4월 9일 부회장이 선임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 다. 다음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올해 장 애인복지센터로 결정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결정권은 올해피 장 애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설계 시에 2016년부 터 2017년 7월까지 수차례 입주단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17년 7월 7일 박OO 회장, 황OO 회장 등 관계자 9명이 참 석하여 체육회 사무실 위치와 면적 등을 스 스로 결정하였고 이후 입주를 한 사항입니 다. 끝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오는 4월 9일 부회장이 선임되면 장애인체 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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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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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