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제250회 정례회 구정질문 중 홍길식의원의 구정질문과 그에 대한 구청장과 실무국장의 답변을 게재한다. 마찬가지로 본 질문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으며 질문과 답변의 일부 요약과 생략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 바란다. -편집자 주
홍길식의원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기로 한 계획에 대하여
대책없는 주무부서로 인해 유명무실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현재 금년부터 난 지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지만 과 연 계획대로 잘 운영 될까 의문스럽습니 다. 의회에서는 2013년부터 이에이텍과 위탁 운영 과정에 대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였 고 시정요구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조사나 부당행위에 대한 적발 후 향후 조치, 운영개선책을 전혀 마련하지도 못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에 서는 우리 구에서 자체 운영을 못하게 지금 현재 온갖 방해를 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 다. 그 때문인지 우리 구에서는 작년 말부터 갑 자기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 이 자료를 요구했으나 감사 중이라고 해서 두 차례나 묵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작 이와 같은 심각한 업무형태를 면밀히 공정하게 감사하라고 영입했던 개방형 담당 관은 감사를 시작하자 사태를 관망하고 이 따가 해법방안도 강구하지도 않고 연초 업 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고 의회를 완전 무 시하는 처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 연가 로 버티다가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개인의 실리목적을 찾아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도망가듯이 갑자기 훌쩍 떠나버리고 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집 중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 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시설명이 서대 문구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이라고 되 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협약서에 의하면 음 식폐기물을 비료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동안 이에이텍에서는 어 떤 자원화를 시설을 하였는지 그 내역부터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 조례 위탁 운영에 의 하면 자원화 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 동안 집행 부에서는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받고 파악 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본 의원에게도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연 1회 이상 조 사, 감독해야 하는데 그 동안 실시한 내역과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추후 어떠한 행 정조치를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본 의원의 확인 결과 이에이텍은 음식물 부 산물 건조 분말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판 매하였고 그 판매 부당수입이 수십억원이 넘게 추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수입은 매년 처리단가 산정 신청 시에 사실을 숨기고 미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우리 구 세외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계획 신청 할 때도 업체는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고 집행부에서는 무슨 이유로 계속 묵 인해 주고 있었는지, 신청한 서류 그대로 왜 처리해 줬는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 을 알고 있었 다면 왜 아무 런 행정조치 나 법적인 대 응을 하지 않 고 있었는지 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위탁운영 협 약서를 보면 폐기물 반입량, 침출수 발생량, 부산물 생산 반출량을 매일 기록하여 매일 이나 매월 위탁기관에 제출하여 그 증빙자 료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잘못 된 행정을 보면 누가 봐도 자칫하면 업체와 결탁 되어 봐주기식 편파행정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폐기물을 비료원료 등으로 재활용하 고 부산물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보관 하기로 되어 있고 수탁회사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기관은 대 수선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처리비 지급청구서에 세부반입, 처리 내역서와 제 경비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 하여 위탁기관에 제출받아 확인, 보관이 돼 야 하며 의회에서는 수차례 질의하고 시정 건의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줄곧 부인만 해 왔던 것입니다.
셋째, 이에이텍에서는 보일러 사용 연료 를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도록 허가받았으나 2015년부터 연료를 경유로 임의 부당 사용 하면서 연료비 사용물량과 원가단가까지 허 위 과다 청구하여 수억대의 연료비 부당이 익도 챙기고 다시 경유보다 더 단가가 싼 등 유로 또 임의 변경하였고 연료비에 대한 모 든 사용량과 단가를 허위 산출, 뻥튀기 신청 하여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더 심각 한 것은 미세먼지의 발생 주범이 되는 환경 오염을 시켰는데도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않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법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지 고 있는 서대문구청에서는 왜 부당 연료비 를 지출하였는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 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작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위해서 앞장서 야 할 서대문구청에서 오히려 대기오염을 시키는 것을 묵인 방조해 준 것에 대하여 책 임을 반드시 져야 하고 구청장께서는 엄중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규 정을 확인해 본 결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하면 해당하는 자에게 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대
리인도 벌과, 금형을 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 어 양벌규정대로라면 계약대표자인 문석진 구청장께서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입 니다. 넷째, 수탁회사는 인근 지역 주민복지 지원 금을 지급하고 전월분 입금증빙서류를 매월 초 위탁기관에서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상이 없을 시에만 수탁회사 가 청구한 전월분 처리비를 지급하기로 되 어 있습니다. 매년 주민복지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약 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해 준 금액이 총 얼마이며 그 돈을 과연 누구에 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였는지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한 후 증빙자료 를 제출받고 그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전혀 이상이 없었는지 소명하고 그 자 료들을 현재 보관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에이텍과 운영 계약 협약을 하 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모든 시설물을 우 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업체는 결 국 버티다가 소송을 통해 우리 구가 승소하 여 기부채납을 받기로 의회 업무보고와 감 사 과정에서 보고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현장을 확인해 보니 시설물 을 모두 철거하고 텅 빈 건물만 있었는데 엄 연한 계약위반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협약서대로 기부채납 서류와 물품에 대한 자료를 보관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증빙자료 도 있으면 제출 바라며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업체가 무단으로 철거하였다면 일종의 기물손괴 및 영업방해와 절도행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리모델링비로 약 65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만 약 이곳에 최신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우리 구에서 다시 운영한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 들의 반대하고 더 강한 반대민원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텐데 인근 주민들과 어떠한 협 의를 하고 향후 대책이 어떠신지도 밝혀주 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인근지역 택지는 앞으로 약 2만 세 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 예정되어 있어 입주하후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보여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부 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 되고 집행부에 정책건의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면 당장 이에이텍을 형사고발하여 위법사항을 파악 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그 부당한 이익을 챙 긴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구상금 징구 를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이며 인근 지역 주민 복지기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활용되고 있었 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여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에이텍과 주민대표들 간에 모종의 밀약이 있었다고 오해할 수 있 으므로 사실확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하여 법적인 소재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관리감독 부재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엄연한 직무유기로 구민들에게 그 에 대한 책임에 대한 사과해야 하며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형사고발하여 투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인 환 경도시국장과 청소과에서는 과연 그동안 무 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래서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려 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에이텍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 된 문제 는 주 오래 걸리는 문제로 의회 와 집행부가 협조해 야 될 일이며 집행부 의 이익도 의회의 이 익도 아닌 구민과 시민의 이익을 위한 일입 니다. 과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을 해나갔 으며 서대문구는 2003년도에 시작 됐고 그 훨씬 이전 에 시범사 업이 시작 했고 이 입제가 계 약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을 버 티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된 2010년 이미 계약은 진행 중에 있었고 2011년이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니까 계약을 끝내게 하는데 안 나가 계속 법적 소송하고 있는 것 아실 것 입니다. 2011년도에 이 업체가 용량을 증설하면서 주민들과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 들이 진행되면서 300톤으로 증설을 해서 처 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업체를 중단시 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했지요. 그리고 원 가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해라 이런 식으 로 계속 했는데 운영 협약서나 여러 가지 규 정대로 지키지 않아 결국은 해지하고 그것 도 말 안 들으면 소송하면 우리가 이겨요. 그 런데 끝가지 항고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합니다. 저희는 가장 최선이. 일단은 계약기간을 짧 게 잡고 중간에 이 사람들 나가지 않는데 법
적으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면 저희가 임 의로 내쫓을 수 없어요.그러면 만약에 음식 물 쓰레기를 처리하다가 그만두면 우리 시 민들의 피해로 다가오죠. 현재 음식물 처리는 서대문구뿐 아니라 은 평, 마포, 영등포, 종로, 그리고 고양시 등 6 개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광역시설로 서대 문구가 책임지고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 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게 되면 쓰레기 대란이 나는 겁니다. 2013년 해양투기 금지가 있었고 그러다 보 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들이 버릴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파업을 해 온 동네에 음식 물 쓰레기 대란이 났죠. 서대문구는 우리가 형제도시를 맺고 있는 성북구에 처리 좀 해 달라고 부탁해 성북구는. 음식물 쓰레기 그 때 처리해 주었어요. 온 동네 음식물 쓰레기 쌓아놓아 보십시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는 끝까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까지 끝내라. 법적으로도 끝났 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2월 중순까지는 자기네들 기계설비 빼 가야 되 니 그때까지는 유예기간을 달라, 그것까지 도 인정해 줬어요. 그때 넘기면 바로 법적 조 치 취하겠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이후 이에이텍이라는 회사가 대덕동 주 민들을 계속 부추기며 자기네들이 마을기업 으로 어차피 우리가 했으니 계속 여기서 기 업 할 수 있게 해주라며 마을기업으로 60% 는 마을주민, 40%는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서대문구를 압박해서 쫓아내고 서 울시와 협약을 맺어서 600톤으로 하면 그 단 가 받고 이익 나면 이익은 배당하겠다며 마 을주민을 부추기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서대문구청이, 또 책임자인 제 가 이에이텍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해왔겠습니까? 제가 구 청장 맡으면서부터 소송해 지금까지 끌어온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협조해서 서대문 구만이 아닌 광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편하게 하려면 예전 금액대로만 유지 해 주며 그냥 계속 해라 하면 구청장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25개 구에서 가장 낮은 금액 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금액은 얼마냐 하면 톤당 13만원이고 우리가 전에 했던 금액은 7만 7,000원 수준입니다. 자기 네들 파업하고. 온 구청들이 다 두 손 들어버 린 거잖아요. 그때 금액을 올린 거예요. 톤당 11만원, 13만원으로, 저는 이걸 의회와 협조 해서 이걸 꼭 하자. 이 내용은 7만 7,500원인 가요? 제가 금액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금액으로도 지금까지 쭉 톤당 7만 7,500 원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 에만 어차피 너네 나간다고 했으니까 달래 기도 하고 이러면서 금액 올려줬어요. 올려 주고 나가라. 그러면 금년에 못하잖아요. 기 계 뜯어가니까. 그래서 다른 데다가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다른 데 금액은 이미 13만원 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3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을 참고 이겨내고 우리 의 설비를 가동하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7만 7,5000원도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 전체가 13만원에 하고 있으니 직영을 제 대로 잘해서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바이오 가스 쓸 걸 경유 쓰고 등유 쓰고 이렇게 불법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인건비 올리 는 거 내지는 기타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제 대로 알지 못하게 원가보고서 내고 이런 것 도 제대로 검증해서 7만 7,500원보다 더 낮 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지면 서울시 전체 큰 변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영해 봤더니 13만원이 아니라 절 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 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생각 때문에 하자고 하는 거지 굳이 구청장이 법정 소송 해가면서 싸우면서 왜 귀찮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의원님 얘기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 행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 음에서만큼은 우리가 동지가 돼서 풀어야 됩니다. 누구의 동지냐 하면 시민의 동지죠. 이거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7만 7,500원에 할 수 있는 걸 13만원에 한다는 건 얼마나 이게 우리 환경, 산업. 쓰레기산업의 카르텔이 공 고하냐, 이걸 깨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정질문 내용과 답변 모두 다 공개됩니 다. 그러면 대덕동 주민도 나중에 다 볼 겁니 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업자 농간 때 문에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업 자가 자기들과 마을기업을 세워서 하겠다? 거기서 15년 동안 우리 서대문구랑 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전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거 수사 대상이거든요. 아까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바이오가스 써 야 되는데 경유 쓰고 등유 쓴 이유는요. 바이 오가스가 가격이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물 재생센터에서 공급하는 바이오가스 양이 적 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 양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 가동을 해야 되니까 경유 썼다가 더 싼 게 등유다 해서 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위반이고 그래서 우 리가 제재해야 되고 너 잘못했으니 나가라 는데 안 나가고 버텨서 결국 대법원까지 간 거죠. 또 2011년도에 자기네들 리모델링하면서
기계 설비를 해놨는데 우리가 자꾸 나가라 고 그러니까 기부채납 무효다 이러는 거예 요. 그러면 과거에 해 놓은 것은 분명히 우리 가 시설 투자해 준 거는 우리 거고요. 자기네 들이 시설 투자한 거는 자기들 겁니다. 그런 데 새로 설비하면서 이거는 기부채납입니다 라고 한 거는 법적으로 기부채납된 겁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했으니 당신이 설비를 했 어도 이거 구청 거다 이렇게 해 또 재판이 붙 었습니다. 이거 계속 재판해서 결국은 재판 관도, 법원에서도 판결이 뭐겠습니까? 기부 채납했다고 딱 도장 찍었는데 그러면 당연 히 서대문구 재산이죠. 그럼 동시에 서대문구 재산을 가지고 가동 했으니 대부료 내라 그래서 대부료 소송을 했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자 기들이 투자했는데 기부채납 해서 다 뺐기 고 또 그걸 이용한 것을 대부료까지 냈으니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겠으나 법적 으로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원가를 높이 올려 와도 또 기름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구청에서는 그 원가 인 정 못하겠다, 그러니 기존에 정해진 금액으 로 하자, 그리고 아직 법정소송 붙어 있으니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을 짧게 하여튼 이번에 끝낼 거 같으니까 6개월 로도 하자 최소한 이렇게 했어요. 무슨 계약 기간이 6개월짜리가 있겠습니까 마는 그렇 게 했습니다.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조사하시 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 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우리 가 협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담당하는 언 론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에이텍뿐 아니라 대덕동 주민하고도 문제 입니다. 추정하건대 송OO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 들은 이미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이에이텍 의 관련자들이 거기에 주민으로 등록을 하 고 재산도 사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멤 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가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과 경기도 그리고 서대문 구와 고양시 내지는 함께 하고 있는 종로, 마 포, 은평, 영등포, 고양시가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로 공동영역의 싸움인데 이 영역에 서 이겨야 되며 이것은 정의의 문제라고 보 며 최종적으로 톤당 7만 7,500으로 할 수 있 느냐 아니면 13만원으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의원님이 우리가 65억 리모델링비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 사람들 막 반대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에는 다른 데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그들이 노리는 겁 니다. 어떻든지 시민의 힘으로 이겨놔야 됩 니다. 물러나면 그들은 쾌재를 부르죠. 물론 계산대로 마을기업 세운다고 서울시 나 함께했던 5개 지자체가 그 기업에 가서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하지 않을 겁니
다. 지방정부가 그렇게 만만하게 그 업자의 농간에 의한 마을기업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구청장을 하는 한은 끝까지 싸울 겁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정화조, 일반쓰레기, 모든 청소업체, 우리 서 울에 각 구별로 카르텔 되어 있어 협박하잖 아요.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파업하고 협 박을 해서 쓰레기로 우리 주민들을 공격하 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합법적으 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범위 내에서 이 음 식물쓰레기 하나만이라도 지켜내야 되기에 가격을 분명히 제시해주자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답변 자료를 그대로 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15 년 와중에 우리 직원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 것도 벌 줘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에 이텍이 정말로 아직도 욕심을 내고 우리 공 적사회 정부를 이렇게 능멸하고 거기 주민 들 선동해 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의 세력들을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 겠습니까? 홍길식 의원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 함께 힘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 언 론들도 이 부분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대덕동 주민들 계속 설득하겠 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마을기업에서 할 일 이 되겠습니까? 저는 대덕동 주민들에게도 전에 받았던 혜택을 없애려는게 아니라 그 이에이텍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추정할 때 연 간 6억을 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기들 이 이익금이 있으니까 줬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서대문구가 직영하 면서 공단이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냐? 그런데 의원님들이 작년에 지원 조례 만들어 주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금액 낮 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덕동 주민이 아무래도 기피시설 쪽에 있 으니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줬던 6억 정도는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합의해 주셔서 앞으로도 하겠다는 것입니 다. 저는 대덕동 주민들이 이에이텍과 손은 잡 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적인 서대문구와 손 을 잡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금 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당하게 자기 들끼리 공평하게 잘 쓰시면 되잖아요. 우린 그냥 6억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해도 저는 과거의 7만 7,500원 내지는 더 낮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동안 협약 체결 기간 보니까 열다섯 번을 바꿨네요. 그런데 제가 구청장 된 이후로 계약기간이 처음에 5개월 했고요 그때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후 13개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1년, 1 년, 1년 하다가 2016년에 오면 6개월씩으로
또 줄였습니다. 이건 금방 끝나겠지 해가지 고 6개월이 됐고 2017년도 1년, 2018년도 최 종적으로 6개월 해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제일 중요한 게 7만 7,500원 쪽으로 했었고 이미 다른 구에서는 가격 자 체가 이미 11만원, 13만원대로 올라갔습니 다. 그리고 지난 번 제일 마지막에 2018년 7 월에 내보내야 될 때 7만 7,500원에서 9만 6,500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3만원 대에서 금년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돼 있는 건 철거해 가지 못했고요, 자기들이 설치했던 것으로 철거 했으면 가져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 구역 밖 에 내다놨습니다. 마치 다시 설치하겠다는 식으로. 그리고 특허권 주지 않았습니다. 사용기간 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계약 해지되 면서 우리한테 특허권료 내라고 몇 십 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권에 대 해서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특허권과 관련된 설비요? 우리 안 쓸 거니까 다 가져 가라, 이렇게 한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금년 연말까지 저희는 이 문제를 장 기적으로 잘 해결해 가면서 지금 서울시장 님과도 공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처리들을 슬 기롭게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는 이에이텍과 결탁되는 거 없고 계속 내보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는 이런 내용은 확인해 주시고 또 어떤 원가 보고서나 조작된 내용이나 기름에 대한 내 용들도 지속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유지해왔 습니다. 다음 퇴비 부분으로 음식물쓰레기에서 퇴 비에 쓰는 것을 농촌에서 잘 안 받아 대부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으며 우리 것은 퇴비 가 아니고 퇴비 원료가 되는데 이거 처리 자 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익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 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톤당 5,000원 을 넘지 않으며 지원해줬던 7만 7,500원에 5,000원 정도 더 보태도 8만 2,500원이에요. 그러면 그 8만 2,500원이 다른 구가 처리하 고 있는 것보다 다 낮습니다. 그리고 그런 퇴비가 생겨서 발생되는 수입 은 처리하는 회사의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되 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지도감독을 못했어 요.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계약 해지한 거고 그래도 안 나가 법으로 처리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 연말까지 의회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 하여 소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 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에 어렵게 장애인체육회를 출범시켜서 당연직으로 구 청장이 회장이 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초대 부회장에 박OO 시각장애인 회장을 장 애인 대표 수석 부회장으로 추대하여 장애 인단체와 유능한 외부 인사들로 이사진들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진에는 본 의원도 장애인연합단체 가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셔서 이사가 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방 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 번도 회의가 없었고 알아보니 추후 초대 운 영부회장으로 추대되신 분이 개인 사정상 2017년도에 사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관대로 바로 잔여 임기동안 보궐 임명하든가 아니면 운영위를 소집하여 새 임원진을 선출해야 함에도 주무부서에서는 무슨 연휴인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 련하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장애인체육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과회의에서는 여러 대책안 을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주무 부서에서는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수수방관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사회에서 최고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 인들의 복지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 인 행정이 지속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어렵게 태동한 장애인체육회를 이렇게 장 시간 방치하면서도 사업운영계획안과 예산 안마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편성한 것은 아주 부적절한 행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집행도 한 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안도 당연 히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신청 받아 편성 해야 됨에도 어떻게 집행부에서 임의로 편 성하여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행정부의 의 도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마치 갑질행 정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례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어떻 게 장애인 올해피 복지센터 안에 형식적으 로 조그마하게 마련해 준 것입니까? 우리 구 문화체육회관이 있고 거기 안에는 서대문구 체육회가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장애인체육관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용 접근성이 좋은 이곳으로 마 련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야 명 칭 그대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 로 조속히 이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하였더 니 마지 못해 지난 15일에 이사회를 형식적 으로 개최하였으나 신임 부회장이나 임원진 은 선출하지 않고 향후 운영 방침도 세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애인 복지로 태동한 체육회가 조 속히 활성화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신경 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체육 회가 장기간 정상적 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관 국 장으로서 대단히 안 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장애인체 육회는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 8월부터 서대문구 지역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2016 년 10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16년 10월 29일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로부터 지부가 승인되었고 부회장은 당시 장애인복지분과 분과장이었던 한국시각장 애인연합회 서대문지회 박OO 회장이 추대 선임되었습니다. 서대문구 장애인체육회 규 약 제21조 이사의 사임에 따르면 개인적인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사임하 고자 할 경우 즉시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11월경 박OO 부회장이 사임원 제출 없이 구두로 사임 의 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생 장애인단체이기에 초대 부회장의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를 선임하 는 게 좋겠다는 일부 이사님들의 의견이 있 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상기 내용을 초대 부회장에게 전달하며 임기까지 부회장직 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장애인체육회 이사님에게도 이러한 사항들을 전달했습니 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회장의 사임 건이 정식으로 처리되지 못하였고 규약 제19조에 따라서 2018년 10월 24일 부회장 임기가 만 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문화체육과에서는 2019년 3월 15일 에 2019년 제1차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개 최하여 임원 정비를 완료하고 장애인체육회 의 정상화를 위해서 오는 4월 9일에 부회장 선임 등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4월 9일 부회장이 선임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 다. 다음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올해 장 애인복지센터로 결정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결정권은 올해피 장 애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설계 시에 2016년부 터 2017년 7월까지 수차례 입주단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17년 7월 7일 박OO 회장, 황OO 회장 등 관계자 9명이 참 석하여 체육회 사무실 위치와 면적 등을 스 스로 결정하였고 이후 입주를 한 사항입니 다. 끝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오는 4월 9일 부회장이 선임되면 장애인체 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