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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11번 마을버스 봉원동까지 연장 운행

5월 1일부터 봉원동 입구까지 왕복 2.4km 노선 연장
신촌동, 홍은동, 홍제동 교통연계로 주민 이동권 확대

서대문구는 5월 1일부터 ‘서대문11번’ 마을버스 노선이 봉원동 입구까지 왕복 2.4km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 버스는 홍은동 국민주택에서 홍은사거리와 홍제역, 무악재역, 독립문역을 거쳐 독립문공원까지 왕복 운행해 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금화터널을 지나 ‘봉원동사거리’와 ‘이대부고’ 정류장까지 노선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봉원동 주민들이 환승 없이도 홍제역까지 가고, 반대로 홍제역이나 무악재역 인근에 거주하는 이대부고 학생들은 편리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게 됐다.
봉원동 입구에는 4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있지만 무악재역이나 홍제역까지 가는 버스는 없었다.
보통 마을버스 노선 변경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 엇갈려 진통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는 홍은동, 홍제동, 신촌동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서대문구가 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적합한 노선연장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 행정’에 매진해 온 데 따른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마을버스 노선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더욱 편리한 이동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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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