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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경선 의원, 조례 제정위해 세 번째 주민 간담회 열어

‘재개발 ·재건축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조례’ 필요성 공론화

서대문구의회 이경선의원(홍제1,2동)은 지난 25일 홍제동 새샘교회 강당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2월과 3월 간담회에 이어 세 번 째로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의 조합 내 갈등과 비리 등 각종 문제는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지적되는 이슈이다. 그 중에서도  조합 비리나 
OS(Outsourcing)요원 고용 등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떠오르고 있다.
서대문구 역시 현재 재개발·재건축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경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나 실제 피해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 제도가 필요함에 대해 적극 알리기 위해 나선 것이다.
실제 이경선의원은 [올바른 재개발·재건축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조례 (가칭)]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날 현장에는 관내 조합원들과 구청 관계자, 일반 주민 등 40여명이 모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경선 의원은 지난 1,2차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준 의견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이경선의원은 ‘구정에 관한 질문’ 을 통해 ‘불법 OS문제’와 ‘재개발·재건축 백서 발간 지연 문제’를 직접 지적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투명성 강화와 구청의 지도 감독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계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죽은 조합원 살리기의 저자 김상윤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실제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문제와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를 낱낱이 알렸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헌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은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들의 실제 이야기들을 전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모인 주민들 역시 자신들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이나 실제 일어나고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또, 주민들이 가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각자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에 이날 모인 발제자와 주민 모두는 이 같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만연한 악습을 뿌리 뽑고 이를 강력히 제재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가진 고충과 문제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며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례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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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