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박경희의원(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월 20일 서대문구에서 수립(시행)되는 정책(사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진정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 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의 범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이며 오는 6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16회 정례회(제1차)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박경희 의원은 “2012년 3월 16일『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대문구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앞으로 추진될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진정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