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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의회 첫 심의

1건 적합 판정, 1건은 부족한부분 보완토록 보류시켜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정철)은 지난 20일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먼저 윤유현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생으로 발전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보존,활용하면서 주거,산업,문화,안전등을 포괄하는 도시재생 정책의 벤치마킹을위한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계획안으로 이종석 의원을 배석시킨가운데 설명에 이은 많은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후 미비한 부분의 확정과 무엇보다 다녀온후 철저한 보고서 작성과 주민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하며 적합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독일과 스웨덴, 덴마아크 방문팀은 계획서를 보다 정확히 검토가 끝난후 재 작성하여 다시 보고토록 보류판정을 내렸다.
한편, 공무국회줄장심의원 전원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이후 첫 번 심의위원회로 김정철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계획서 하나하나에 대한 철저한 질의와 응답을 실시하는 등 구민들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이 사용되어 지는지 또 뚜렷한 목표외 정확한 계획을 세웠는지 등 세심하게 검토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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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