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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 12개 의안심의

서대문구의회 이경선의원(홍제1,2동)은 26일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리’ 에 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또 한 번 주민들을 만났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의 조합 내 갈등과 비리 등 각종 문제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과 비리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시간적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서대문구 역시 현재 재개발·재건축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이경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바른 재개발·재건축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조례 (가칭)] 제정을 준비 중이다.
특히 조례 제정 전 실제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조례 내용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으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은 지난 2,3,7월에 이은 네 번째 간담회임에도 관내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 약 60여명이 모여 조례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이경선 의원은 지난 1,2,3차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준 의견과 문제점,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죽은 조합원 살리기’의 저자 김상윤 대표와 이성헌 자유한국당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이 토론자 나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와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토론 이후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상세히 알리고자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시간에는 최인혜 자치법규연구소장 강사로 나서 ‘조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조례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더 널리 알렸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이나 각 조합이 가진 고민들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궁금한 사항이나 각자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해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이어진 주민 간담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가진 고충과 문제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며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례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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