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간 중 과세상담과 납세편의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에 매진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일 계획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1,012건에 604억 4천2백만 원으로 구는 지난주 고지서 발송을 마쳤다.
이달 30일 납부 기한이 지나면 다음 달에는 최초 가산금의 3%를 더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1과(330-1347, 1349)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