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제가 발의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된 내용 관련, 여러분을 비롯한 31만 구민과 공유하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둘 수 있고,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행복위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체육진흥협의회가 체육회의 옥상옥이 될 지도 모른다”는 논리와 ‘협의회 구성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에서 만나는 많은 구민들께서 ‘피부에 닿는 체육정책’을 요구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왜 못 느낄까?’란 고민으로 구 정책을 보았는데요. 2017년도 결산심사였지요.
‘체육분야’ 결산액은 당시 총액 대비 2% 수준이었고, 체육회 운영지원, 대회 보조금, 체육회관 운영, 인프라 확충 등에 쓰였을 것입니다.
그간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내용 대부분은 'XXX프로그램 00명 참여',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얼마 지원했다... 뭐 이런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현장에선 그때 그 사람만 보일뿐 더 많은 구민으로 확대는 느껴지지 않았으며, 체육정책이 잘 돼봐야 ‘현상유지 수준’이라 느껴졌습니다.
예산규모만 볼까요?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보입니다. 서대문구는 2019년도 ‘문화및관광’ 비중이 2%인데 마포와 은평은 약 3%, 종로와 중구는 약 4%입니다. 은평구의 경우 올해 본예산 7430억원 대비 3%면 얼마일까요?
자, 체육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계획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더군요. 이것이 서대문구가 체육정책에 큰 관심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5월, 체육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제안했고, 그 후속으로 협의회 구성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젠, 보류의 이유인 2가지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우선, 의원님들께서 ‘협의회 구성’ 관련한 비판이 있었는데, 회장에 구청장, 부회장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 설정했는데, ▲교육지원청이 서대문구 정책에 비협조적이라 예상되니 부회장은 따로 정하지 말자고 하셨고요. ▲협의회를 집행부 입맛이 아닌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 조문 상 디테일’을 주문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반대의사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시ㆍ군ㆍ구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직통 협의구조를 구성하려고 한 것이고요. ‘제대로 된 위원구성’은 조문의 문제가 아닌 실제 집행 시의 문제이기에
우리 의회가 잘 구성·운영되는지 감시하고, 잘못하면 지적하여 개선시켜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계획을 짜야하니) 수정가결을 요청 드렸지만 다음의 사항으로 인해 보류가 되었습니다.
2) ‘옥상옥’이라는 비판입니다.
자,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체육회는 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있는 ‘체육단체’ 중 하나입니다. 제8조에는 지자체의 ‘지방체육의 진흥’을 위한 책임질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자체가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결국 ‘지방체육 진흥의 주체’는 ‘체육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란 뜻입니다.
심지어 요즘 중앙에서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설치’까지도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딱 봐도 옥상옥이 아니잖습니까?
게다가 서대문구로부터 운영·지원받는 지방체육회의 대표로 ‘서대문 체육회장’이 당연직을, 여기에 생활체육 관계자까지도 위촉되어 체육회가 서대문구 사상 처음으로 집행부 정책기획 공식테이블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체육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라는 주장의 근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을까요?
정말로 이 좋은 기회에 대해 체육회 의사가 반대라면 철회라도 하겠습니다. 정식 면담요청이나 공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진짜 옥상옥 사례는 비판한 의원님이 내셨던 조례에나 있었지만, 더 이상의 언급은 참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 체육정책 담론은 몇몇 민원이나 정치인 공약을 이행하는 식으로 수동적이었고, 당연히, 매년 수립해야하는 체육진흥계획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대문구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체육흐름에 더 뒤처지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 전국·서울뿐만 아니라 10~20년 뒤에는 서대문체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을 위한 협치테이블을 통하여 서대문구 체육정책의 혁신을 이뤄 가는데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